집주인 숨통 트이나..분상제아파트 3~5년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

김동은 2022. 8. 25. 17: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주 자유 제한' 논란에
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속칭 '전월세금지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부가 약속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25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거주 자유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 입주자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실거주 기간'을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시작할 필요 없이 주택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까지만 충족하면 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현행 규정처럼 의무거주 기간을 연속적으로 이어갈 필요 없이 여러 번으로 나뉜 실거주 기간도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등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의 민간택지 아파트 입주자는 2~3년, 공공택지에 지어진 아파트 입주자는 3~5년 동안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또 실거주를 시작하는 시기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 새 아파트가 완공된 직후부터 시작된다.

이 같은 제도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입됐다.

하지만 애초 취지와 달리 길게는 5년 동안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게 된 데 대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실거주 의무를 지키려면 세를 놓을 수 없는 만큼 신축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씨가 마를 것이란 우려도 나오면서 일명 '전월세금지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민간도심복합사업 개발법 제정안'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8·16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그동안 공공이 주도하도록 되어 있던 도심복합정비사업을 민간이 주도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 정비사업 시 신탁, 리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개발 방식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눠 대상지역·인센티브 등을 차등화하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 임대차 2법 개정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다만 이는 모두 국회를 통해 법률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중요한 부동산 정책을 설명할 때마다 "하반기 국회가 열리면 관련 법 제·개정을 논의하겠다"는 조건을 달아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되기만 해도 시장 심리를 빠르게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