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역공 당한 野 방송법 곧장 통과시킨 與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2025. 8. 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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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격렬한 반대를 뒤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으나, 여당의 역공과 토론 종결 동의로 24시간 만에 무력화됐다.

5일 국회는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결국 국회는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4시께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방송법을 표결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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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종면 9시간 발언
전날 시작한 野무제한토론
24시간 만에 표결로 종결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격렬한 반대를 뒤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으나, 여당의 역공과 토론 종결 동의로 24시간 만에 무력화됐다.

5일 국회는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 확대 및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및 특정 시민단체, 노조 등의 장기적 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167석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3분여 만에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중 5분의 3 이상(180명)이 동의하면 토론 시작 24시간 이후 표결을 통해 중단할 수 있다. 결국 국회는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4시께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방송법을 표결에 부쳤다. 앞서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에서는 신동욱·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각각 찬성과 반대 토론에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신 의원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법이라고 감히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같은 당 이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담긴) 시청자위원회의 방송사 이사 추천권은 민주노총의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돼 결국 이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소속 김 의원은 "방송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변했다. 김 의원은 3시간5분 동안 이어진 방송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였던 노 의원은 5일 오전 7시 무렵부터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이 상정되는 오후 4시까지 9시간여 동안 발언했다. 야당 주도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점거하는 방식으로 역공을 펼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24시간 제한 토론에서조차 야당의 언로를 틀어막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여당은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곧바로 방송3법 중 두 번째 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야당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전형민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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