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120억 손배소’ 소송비 못 냈나…“사실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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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납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고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두 사람이 교제했단 의혹을 제기한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뉴스1은 김수현 측이 해당 청구 소송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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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납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김수현 법률대리인은 17일 MBN스타에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문제없이 납부했다. 보정 기한 연장 신청을 한 건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고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두 사람이 교제했단 의혹을 제기한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송달료는 일종의 우편 요금이며,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청구 금액 수준에 비례한다. 이번 소송의 인지대는 3800여 만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을 내렸다. 보정명령이란 재판절차 등에서 당사자의 절차 행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 재판부의 지시로, 통상 보정명령 기한은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다.
하지만 이날 뉴스1은 김수현 측이 해당 청구 소송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김수현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했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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