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 부위 잘라 변기에 버린 아내…"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

진영기 2025. 9. 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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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의 변호인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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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지난달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다. 자른 신체 부위는 변기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의 변호인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범인 A씨 사위 B씨의 변호인도 "공동 주거침입과 살인미수 중 중상해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미수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부인하고 (피해자) 위치추적과 관련한 혐의도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반면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잔혹한 방식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고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높다"며 A씨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절단한 후 변기에 내려 버렸다"고 설명했다.

공범 B씨는 범행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D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을 보고 있다. 아울러 C씨는 A씨의 친딸이지만, 피해자 D씨와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B씨에게는 존속살인미수가 아닌 일반 살인미수가 적용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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