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초코파이 먹었다고 '벌금형'…검찰, 시민위원회 검토
【 앵커멘트 】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먹은 혐의로 벌금 5만 원이 선고된 '초코파이 절도사건' 들어보셨나요. 이런 일로 '재판까지 해야 하느냐'는 소리가 나오자, 항소심을 앞두고 검찰이 국민 목소리를 들어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한 물류회사입니다.
지난해 1월 협력업체 직원 A 씨는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꺼내먹었습니다.
금액은 모두 1,050원인데, 회사는 A 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평소 냉장고에 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회사는 처벌을 원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회사 동료 - "(냉장고에서) 간식을 자연스럽게 갖다 드신 분이 몇 명 계시는데 (그분만) 고소했느냐 이거죠. 할 거면 다 하든가…."
검찰은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무죄를 주장한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5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즉각 항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A 씨는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으로만 1천만 원 넘게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물류회사 관계자 - "원만히 해결되면 좋죠. 좋은데. 이게 협력(하청)업체에서 고발한 거라…."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처를 권고한다면 검찰이 재판부에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구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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