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27만실 장밋빛 청사진 불투명..주민 반발 복병, 민간 참여도 의문

김수현 기자 2018. 7. 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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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5일 내놓은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 중 청년 지원방안의 핵심은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대거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고 주거안정을 꾀하려는데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신혼부부뿐 아니라 청년 주거 물량도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당시보다 목표치가 더 늘었는데, 실제 기대만큼 물량이 원활하게 공급될 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청년주택이나 대학 기숙사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은 데다, 공급의 한 축이 될 민간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청년주택 27만실에 6만명 기숙사 공급목표

청년 주거지원방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청년주택 27만실을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청년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나뉜다. 공공임대는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짓거나 매입해 공급하며, 공공지원은 민간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각각 14만실과 13만실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때보다 2만실이 늘었다.

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공급될 예정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밝힌 대학 캠퍼스 내외 기숙사 건립을 통해 5만명을 수용하는 것 외에, LH 등 공공기관이 대학 주변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기숙사로 바꿔 운영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1만명 수용)을 추가로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보중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을 다양하게 제공해 42만가구의 청년들에게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들이 주거 부문에서 겪는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에 맞춤형 청년주거지원 상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줄줄이 무산…주민 반발은 ‘현재 진행형’

목표치가 더 늘어났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만만치 않다. 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민 반발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계획 단계인 공공택지에선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짓는 행복주택 등은 주민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잠실 종합운동장 인근에 40가구 안팎의 행복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해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인데, 이 지역은 이전 정부도 1800가구의 행복주택을 지으려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결국 유야무야된 잠실 유수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가구 수가 적다고 반발이 없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서울시가 수서역 인근에 추진했던 44가구의 행복주택도 인근 주민들과 강남구가 극심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서울시가 종상향과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 민간에게 공공임대 등의 공급을 유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도 곳곳에서 주민 반대로 사업이 기대만큼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들어서도 강동구 성내동과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들의 경우 주민과의 마찰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대학 기숙사 건립도 같은 문제로 제대로 추진되는 곳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주택이 인근 집값을 떨어뜨렸던 사례가 없는 만큼 이를 널리 알리고, 공연장과 같이 지역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지어 청년주택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지원 사업성 낮아 민간 외면 가능성

공공지원 민간주택을 통한 공급 역시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달 17일부터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시행되면서 전임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바통을 이어받아 재추진되지만, 전보다 사업 조건이 까다로워져 수익성이 낮아지는 탓에 민간이 외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달라진 제도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주택을 공급하려면 초기 임대료 규제를 적용해야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용지 공급 기준도 조성원가에서 감정평가로 바뀐다. 감정평가가 기준이 되면 조성원가보다 10~20% 정도 더 올라간다.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금리 또한 전용면적 60㎡ 이상 일부 주택형의 경우 전보다 더 높아지거나 혜택이 아예 사라진다.

실제 LH가 올해 5월 하남 감일·수원 고등·경산 하양 등 총 3개 지구를 대상으로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5개 업체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데 그쳤다. 제도 도입 전엔 지구마다 평균 5~6곳 이상은 참여 의향을 보여왔다는 것과 비교하면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5년간 1만실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집주인 임대사업도 지난해 공급 실적이 160여가구에 그친다. 집주인 임대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헐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가 덜 됐다. 2012년 도입 때부터 제도개선이 꾸준히 이뤄졌지만 준공 사업지는 전국 1곳, 96가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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