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목 긁힌 이재명, 엄중했으면 부산대병원 갔어야”…인터뷰 전문 [정치시그널]

2025. 3. 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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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변한정치 - 김익현 변호사]
"헌재, 평의가 잘 되지 않아서 결론이 안 나는 것…기각 가능성 높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영향 어느 정도 있었을 것…법리상 각하가 맞다"
"만장일치가 나와야 국민 통합? 8:0 나오면 더욱 승복하기 어려울 것"
"이재명 '최상목 몸 조심' 발언, 공당 대표로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
"이재명, 어떻게든 마은혁 임명하기를 더 노력하는 게 아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 부여? 받아들일 가능성 거의 없다"
"헌재 선고, 빨라도 26일…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어떻게든 선고하지 않을까"
"이재명 선거법 2심, 전부 무죄 나올 가능성 극히 적다"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무죄 뒤집고 유죄 인정될 가능성 높지 않을까가 중론"

[시그널Pick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헌재 선고 나온다 할지라도 물리적 충돌로 유혈사태 일어날까 걱정"
"이재명 '최상목 몸 조심' 발언, 중국 문화혁명 때 홍위병 연상케 해"
"이재명, AI 토론 제안하더니 유발 하라리와 토론하겠다고…어이 없어"
"유발 하라리, 정부 초청으로 왔는데 유력 대선후보 홍보는 적절치 않아"
"이재명, 피습 당시 엄중했다면 부산대병원 가서 응급수술 받았어야"
"민주당, 연구개발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 52시간 계속 반대한다 생각"
"중도 1표 더 가져오는 사람이 대선 승자…과학자·경제인 출신으로 자신있어"
"역대 대통령들, 그전 대통령과 같은 분이 뽑힌 적은 거의 없어"
"권한과 책임의 크기 같아…尹, 원하는 사람 뽑았으니 국정 전반 책임진다 생각"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익현 변호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변변한 정치>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조폭들이나 하는 겁박, 이 대표야말로 내란 선동 현행범”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신호, 헌법재판소가 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지연을 놓고 다수파가 소수파의 이견을 설득 중이다. 또 결론은 냈지만 결정문을 손질 중이다.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변변한 정치>에서 헌재의 속사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변변한 정치> 시간에는 김익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익현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탄핵심판에 대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고기일이 21일 금요일이 유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물론 지난주에는 14일이 유력하다, 이랬었는데 또 한 주가 지나갈 것 같아요. 어제도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건가요? 왜 이렇게 길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 김익현 : 이번 주에 선고하는 것은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보통 늦어도 이틀 전에 이제 고지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안 되고 빠르면 다음 주면 수요일, 늦으면 금요일 이 정도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비상계엄 직후에는 저와 비슷한 법조인들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봤는데 심리 과정에서 증거가 불명확한 게 많이 드러났죠. 홍장원 차장이나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용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또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또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면 조금 좌편향의 느낌이 있는 재판관들이 상당히 있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에서 보통은 8:0으로 기각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4:4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윤 대통령 인용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탄핵 변론 종결이 3주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두 분 대통령의 경우에 2주면 다 선고를 했는데 3주가 넘도록 선고기일조차 못 잡고 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죠. 야권에서는 원래 6:2 정도 되는데 전부 8:0으로 만장일치를 해서 국민 통합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르고요. 헌재가 사실 신속성을 특히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신속성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재판도 기일을 빨리 잡고 초시계까지 등장해서 굉장히 빨리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종결하고 나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천천히 신중하게 심리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평의가 잘 되지 않아서 물론 평의에서는 결과를 정확히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느낌이 있거든요. 평의가 인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설득 작업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결론이 안 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 재판관 네 분.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그분은 제가 보기에 하늘이 두쪽이 나도 인용 결정을 내릴 분 같아요.

▷ 노은지 : 네 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던 분들.

▶ 김익현 : 맞습니다. 그분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네 분들은 제 생각에는 적어도 네 분이나 세 분 정도는 중의적으로는 각하. 예비적으로는 기각, 이런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분, 다섯 분은 인용이고 세 분은 기각이나 각하. 그래서 결국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기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시간이 지연되는 걸 보니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드셨군요.

▶ 김익현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사실 저도 궁금한 게 꼭 8:0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6:2만 돼도 선고를 할 것 같은데 그걸 못하는 걸 보면 뭔가 6:2보다는 5:3이든 4:4든 그런 기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절차적인 흠결을 얘기해서 각하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국회 측에서는 일곱 가지 사유를 들어서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일곱 가지 사유 중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섯 가지 정도로 추려진 것 같기는 한데 이 중에 하나만 위헌 위법으로 인정이 되면 그래도 인용은 되는 건가요?

▶ 김익현 :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5개가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하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하나의 사유에 대해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그러면 하나 가지고 인용 결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노은지 : 하지만 분위기상 뭔가 의견은 안 모아지는 것 같다.

▶ 김익현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거기에 이건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7일에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석방이 된 상태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적법 절차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것도 헌재 평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나요?

▶ 김익현 :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사실은 구속기간이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영향을 안 미치고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공수처 수사권이 있느냐? 그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만약에 지귀연 부장이 하신 그런 견해대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하면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가 상당히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일부 증거 배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영향이 제한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게 뭐 직접적으로 그게 있기 때문에 꼭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그건 아닙니다.

▷ 노은지 : 어쨌든 공수처에서 수사한 기록을 헌재가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을 해버린 거잖아요. 거기에 어떤 게 섞여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겠네요.

▶ 김익현 : 그런 면도 있죠. 그게 사실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고 하면 공수처가 제조한, 만든 서류는 전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형사소송법 개정은 사실은 그 부분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검찰에서 만든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 지금은 윤 대통령 측에서 부동의를 하면 전혀 증거로 쓸 수가 없게 형사소송법은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헌재에서는 과거에 박 대통령의 선례, 그런데 그건 사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인데 그것을 가지고 증거 능력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각하의 논리로 들고 있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내란죄를 중도에 뺐잖아요, 탄핵심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때는 포함을 시켜놓고 헌법재판소를 탄핵심리 과정에서 뺀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 재의결을 거쳐서 다시 소추안을 보내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 김익현 : 결국은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것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냐, 이거인데요. 사실은 이 답은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 책은 헌법재판소 산하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만든 책인데요. 탄핵 사유가 중요한 부분에서 달라지면 재의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의결을 안 했다면 그 후에 각하를 해야 한다. 그게 저는 법논리상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형사소송에 가면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죄로 기소가 됐는데 그 사실관계가 조금 달라지면 큰틀에서 동일하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 거고 전혀 달라진다. 그러면 그게 부적법한 공소장 변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내란죄라는 게 일각에서는 80%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없어지면 전과 후의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됐다. 그래서 재의결 또는 각하해야 한다. 그게 저는 법리상은 맞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탄핵소추하는 데 있어서 내란죄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죄를 넣었다 뺀 적이 있다. 철회한 적이 있다는 논리를 들어서 이번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때의 그 뇌물죄가 차지하는 비중과 이번에 내란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확실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 김익현 : 그래서 결국은 그런 논리입니다.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뇌물죄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지엽말단적인 부분 정도여서 그걸 뺀다 하더라도 앞과 뒤에 소추 사유가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한 변경이 아니고 중대한 변경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전원일치 판단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물론 일부 소수 의견들이 같이 결정문에 담기기는 했습니다만 앞서 탄핵선고가 지연되는 가능성 중에 하나로 헌재 6:2 정도인데 이걸 전원 만장일치로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말씀 주셨는데요.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그 정도로 중요하게 고심할까요? 만장일치로 만드려는 노력을 끝까지 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보시나요?

▶ 김익현 :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꼭 만장일치가 나와야 국민 통합이 되고 후폭풍이 없어진다. 그 논리가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요. 좌측이건 우측이건 상대방의 진영대로 8:0이 나왔다? 그러면 더욱더 승복하기 어려운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오히려 다양한 의견이 담기는 것이.

▶ 김익현 :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내 생각을 들어준 재판관이 한 분이라도 있으니까 조금 더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노은지 : 제가 또 판사 출신이시고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니까 변호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선고기일이 늘어지는 것은 약간 이견 조율이 안 되는 것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 김익현 :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 노은지 : 그래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조급해 보입니다. 단식농성도 하고 있고 광화문 현장,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현장으로 와서 최고위원회를 했는데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대통령도 현직이어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국민 누구든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을 썼는데요.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말 어떻게 들으셨나요?

▶ 김익현 : 공당의 대표로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게 사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별말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협박 비슷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판례를 검식해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협박죄가 된다. 이런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 노은지 : 그래요?

▶ 김익현 : 그리고 사실은 현행범이라는 게 보통 이제 이건 복잡한 얘기인데 작위범, 부작위범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을 때렸다. 그러면 행동을 하는 거니까 작위범이고요. 그런 직무유기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작위범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작위범의 현행범이다. 이건 사실 애매한 게 있죠. 누구를 때렸으면 그게 명확하잖아요, 그 범죄 현장이.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 도대체 범죄가 언제 성립되는 건지. 권한쟁의심판을 받고 1시간 안에 안 하면 범죄가 되는 건지, 일주일 후에 안 해야 범죄가 되는 건지 그런 사안을 가지고 현행범이다. 그리고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사실 현행범이 체포를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범죄가 명확해야 되고 그런데 직무유기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죄가 안 됩니다. 물론 최 대행한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문제가 있는지 따져 보면 되겠지만 그 부분도 조금 의문이고요. 그리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의 대행을 하고 있는 분인데 도주 우려가 있다. 이건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증거인멸 할 것도 사실 별로 없지 않을까. 그래서 현행범으로 실제로 체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노은지 : 그걸 법률가인 이재명 대표도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부작위범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고 영장도 없는 일반 국민들이 체포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냥 뭐 공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 김익현 :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행동을 이재명 대표께서 하시는 걸 보면 조금 더 헌재에서 유리한 결과가 안 나올 거를 조금 예측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든 마은혁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기를 더 노력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 노은지 :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서둘러서 결론을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가려고요.

▶ 김익현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 말이 한동훈 전 대표는 검사 출신이니까 “조폭들이나 쓰는 언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 김익현 : 그거는 맞죠.

▷ 노은지 : 맞나요?

▶ 김익현 : 사실은 뭐 건강해라. 이렇게 해야지. 몸조심해라. 이거는 테러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거는 협박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 노은지 : 그렇죠. 보통 누군가를 위협할 때 밤길 조심해라. 이런 식이에요.

▶ 김익현 :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 노은지 : 어쨌든 협박죄로 인정이 된 판례가 있다는 게 저는 좀 신기하네요. 정치권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공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 건 아닌데 약간의 야권 성향의 변호사로 보이기는 합니다. 김정환 변호사라는 분이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서 가처분 신청도 접수를 했어요. 이게 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 달라는 건데요. 가능한 조치이기는 한가요?

▶ 김익현 : 법적으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를 받아들이면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의미하게 된다고 저는 보이고요. 헌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헌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 거다 저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마은혁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도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 이런 청구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각하했거든요. 당연히 지금 지위가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임시적으로 그 지위를 부여해달라. 이것도 같은 논리로 인정이 안 될 겁니다.

▷ 노은지 : 이미 국회에서 그때 권한쟁의심판 낼 때 다 요구를 한 건데 이미 각하된 적이 있죠.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 소속이신데요.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에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 신청을 하겠다. 뭐 소추인단을 통해서 헌재에 신청하도록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정말 실제로 있는 절차인지가 궁금해요.

▶ 김익현 : 뭐 기일 지정 신청이야 사실 우리 재판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재판을 늦게 하면 빨리해달라. 이런 의견서는 많이 제출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헌재가 기일을 빨리 지정한다? 이럴 가능성은 1도 없고 별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노은지 : 그래서 좀 너무 지연이 되니까 국회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출석시켜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건 다 그냥 헌재를 압박하려는 수단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겠죠?

▶ 김익현 :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사무총장이 출석한다고 해도 선고기일 지정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고요. 우리가 비슷한 예를 들면 가끔 민사사건을 진행하면 어떤 회사에 조회를 했는데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압박 수단으로 대표이사 증인으로 부른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회부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전혀 그것 때문에 선고가 빨라질 가능성은 저는 1도 없다고 봅니다.

▷ 노은지 : 헌법재판소가 기일을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다음 주로 미뤄질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다음 주 수요일이냐, 금요일이냐, 이거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보다 먼저 나올 거냐, 뒤에 나올 거냐 이거 같아요. 선고가 26일에 있거든요. 지금으로써는 예측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떨 것 같으신가요?

▶ 김익현 : 제 생각에는 빨라도 26일. 늦으면 그 뒤로 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변론 종결을 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연히 저는 더 빨리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상보다 너무 길게 늘어지는 바람에 이제는 빨라도 26일, 늦으면 그 뒤에. 그게 거의 확실할 겁니다. 다음 주에도 선고가 될런지 그거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렇죠. 일단 이번 주 밀렸으니까 다음 주를 기다려보는 거고 다음 주가 지나서 또 4월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결론이 계속 안 난 채로 조율이 안 되면 있는 대로 선고를 할 경우에 기각 각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본인 임기 전까지 결론을 안 내고 그냥 임기를 마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실제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 김익현 : 뭐 그렇게 하는 게 법상 문제는 없겠죠. 180일 안에 선고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 기간이 지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두 분이 퇴임하고 과연 또 임명이 제대로 될 것이냐? 6인이 될 것이냐, 8인, 9인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이 남아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전까지는 어떻게든 선고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기는 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로도 넘어가 볼게요.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다음 주에 또 2심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보니까 더 조급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내놓는데 이 대표가 선고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죠? 검사 쪽에서도 낼 것 같고 양쪽에서 그냥 여론전같이 이제 의견서로 막 계속 의견을 법원에 내는 그런 과정인 건가요?

▶ 김익현 : 네. 이거는 별 의미 없고요.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검찰에서는 한 20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30번 벌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 노은지 : 30번이나요?

▶ 김익현 : 네. 그리고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인데 사실은 판사를 해보면 변호인이 쓴 의견서를 더 중시해서 보기 때문에 본인이 의견서를 냈다고 해서 그게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30번 내면서 거기에 어느 정도 필요한 내용은 다 들어 있어서 다시 더 반복한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내는 걸까요? 불안해서 그런 걸까요?

▶ 김익현 : 그래도 노력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겠죠. 사실은 이제 구속된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매일 쓰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 노은지 : 본인의 반성문도 내고 탄원서도 받아서 내고 그런 것처럼.

▶ 김익현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왜 판사님들은 변호사의 진술서를 왜 더 중시 여기시나요?

▶ 김익현 : 그거는 법률적으로 정리가 더 깔끔하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의 의원들, 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이 있는데 이재명의 선거법은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을 내놨어요. 그런데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센 형량이 선고된 상태인데 여기서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2심이라고 해서.

▶ 김익현 : 그러니까 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이 무죄를 예상한다. 저도 이렇게 기사를 봤어요. 이게 사안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하기는 한데 적어도 제 생각에는 전부 무죄, 사실은 전부 무죄가 안 나오고 일부 유죄가 나오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전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적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항소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형량 말씀드리면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는데 감형이 되더라도 이 대표 측에서 원하는 감형은 당연히 100만 원 미만 이 형이 나와야 하는데 벌금형이 선고되었어도 그거를 줄이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집행유예형이 나왔는데 그것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형으로 감형을 받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될 거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 노은지 :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오히려 혐의를 조금 더 조각조각 내서 쪼개서 세밀하게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는. 그러다 보면 전체가 무죄가 나오기는 더 힘들어지는 거네요.

▶ 김익현 : 그렇죠. 일부라도 아마 무죄가 나올 거고 특히 그 백현동 관련 협박 부분. 저는 그 부분은 정말로 무죄가 나오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저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본 터라 예상한 것과 달리 그리고 판결문을 읽어 봐도 이게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고 위증교사범은 무죄인 이상한 판결문이어서 혹시 또 이번에도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김익현 : 뭐 그럴 가능성이 0%는 아니겠지만 통상적으로 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뭐 위증교사 그 사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부분은 법조인들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조금 모순점이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 2심에서 뒤집혀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게 중론이기는 합니다.

▷ 노은지 : 변호사님 나오신 김에 이것도 하나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의 무죄를 확신한다지만 그래도 내심 좀 불안함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유죄 선고된 게 하나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재판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런 전례도 없거니와 법조계에서도 이걸 깊이 있게 논의해본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익현 :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어디 MBC <100분 토론>인가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다수설이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검토를 해보니까 전혀 다수설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불소추특권이라는 말이에요.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다. 그런데 말을 보면 알아요. 이게 특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권을 확대해서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딱 그 요건에 맞는 경우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 노은지 : 보수적으로 해야죠, 좁게.

▶ 김익현 : 그래야죠. 그렇다면 당연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후에 대통령이 됐다고 중단된다? 이거는 저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제일 문제되는 것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재판을 진행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물론 의견서를 내서 내 재판 중단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익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익현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철수 : 네,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언제 나올까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각하를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파면을 요구를 하면서 오히려 더 세게 압박을 하는 상황인데 안철수 의원 보시기에는 언제쯤 선고가 나올 것 같다고 보세요?

▶ 안철수 : 사실 이 헌법재판소 언제 판결을 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저 같으면 현역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학자 출신에다가 그리고 또 경제인 출신이다 보니까 미래 우리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외교 관계라든지 이런 제가 해야 될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노은지 : 차분하게 기다려야 할 텐데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께서 하신 얘기가 윤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모두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뭐 공식적으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선고 전에는.

▶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현장들을 이렇게 다닙니다. 그렇게 보면 갈수록 점점 흥분, 격앙된 분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것이 만에 하나 어떤 선고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분들끼리 물리적인 충돌을 해 가지고 유혈사태가 일어날까 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 예전에도 선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사회 지도층 인사,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승복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옳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저희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을 해서 “헌재 결과에는 당연히 승복해야 된다.”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지금의 민주당의 행동을 보면 그 메시지랑 거리가 멀어 보이기는 해요. 연일 광화문에서 헌재를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선고든 아니면 본인의 형사재판이든 승복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 안철수 : 오히려 실제로 행동이 정반대죠. 사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진심을 알려면 말보다 발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보라.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1심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도 2년을 끌었습니다. 원래는 6⸱3⸱3 원칙에 따라서 6개월, 3개월, 3개월 만에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끌고 그다음에 또 지금 2심도 원래는 다음 주 26일에 발표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꾸 방해를 하려고 하고 있죠. 어떻게든 끌어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어쨌든 말보다는 발을 봐야 한다. 어디로 행동을 하는지.

▶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상당히 센 발언을 했거든요. “직무유기 현행범이라서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몸조심하기를 바란다.” 얘기를 했어요. 협박성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던데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 안철수 :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입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사법당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체포할 수 있다는 건 마치 아주 옛날에 중국에 문화혁명 때 홍위병을 연상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고 정말 불법이 난무하고 사회가 혼란할 때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실제로 좀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을 넘은 겁박, 이런 목적으로 한 말일까요? 왜 이 말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에게서.

▶ 안철수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도적인 입법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는데 저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과연 과도한 입법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대통령 권한, 행정권까지 줘서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 노은지 : 그동안 사실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정책 행보 이런 거에 집중을 했었는데 어제는 직접 광화문에 나와서 어조가 세진 걸 보니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 것 같아서 조급함의 반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을까요?

▶ 안철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정책 행보를 한 게 아니라 항상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또 본인이 했던 말도 제대로 안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들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이걸 없애야 된다고 말을 해놓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그 경우가 되니까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고 오히려 말을 바꾼다든지.

▷ 노은지 : 부결시켜달라고 당내 의원들에게 호소를 했었죠.

▶ 안철수 : 그래서 말 바꾼 건 예를 따져 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 노은지 :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대행을 압박한 지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계속해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비상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나온 것은 이 문제 모두를 지도부에게 일임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탄핵을 했을 때 역풍을 우려하면서 계속 압박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 안철수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는 이유 자체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때문이잖아요. 왜 이렇게 마은혁 후보자에게 집착을 한다고 보시나요?

▶ 안철수 : 아마도 헌법재판소 판결 자체에 대한 불안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선은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될 일이 지금 현재 국무총리부터 제대로 탄핵 심판을 해서 사실은 기각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가 제자리를 잡으면 대행에 대행이 아니라 이제는 정식 대행이니까 미국과 외교 관계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장관급 회담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것이 미국 정부는 원래 어떤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4년 임기 중에서 6개월 내에 모든 국가에 대한 정책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4년 동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 노은지 : 별로 없네요.

▶ 안철수 : 그래서 하루 빨리 저는 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부터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노은지 : 대통령 선고기일보다 한덕수 총리부터 빨리 복귀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

▶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어제는 언론 보도 중에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당시에 경호처를 질타했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 진위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조금 많이 세서. 대통령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총 안 쏘고 뭐 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공세를 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선고를 앞두고 나서 정말 정치권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험한 말만 내뱉는 이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보시면 어떤가요? 이런 상황이.

▶ 안철수 :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께 죄송하죠. 사실 정치가 해야 될 일이 사회를 안정시키고 또 국민들을 통합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국민이 분열된 상태에서 국가가 위기를 극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위기의 상황인데 이럴 때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 분열시키려고 여러 가지 그런 뉴스들을 이렇게 흘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수사당국에서 엄밀하게 엄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로 조금 더 집중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오는 22일에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유발 하라리 전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와 대담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AI와 관련해서. 안 의원께서는 “AI 토론할 거면 나랑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신 상황이에요.

▶ 안철수 : 그렇죠.

▷ 노은지 : 이 대표가 어쨌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 안철수 :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제안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이 대표입니다. 본인입니다.

▷ 노은지 : 먼저 AI와 관련해서 토론하자?

▶ 안철수 : 네. AI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에 AI 특위위원장이고 저도 국민의힘 AI 특위위원장입니다.

▷ 노은지 :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 안철수 : 네,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위원장들끼리 함께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이 중요한 AI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토론을 하자고 저는 어떤 시간, 어떤 장소든지 개의치 않고 거기서 정하는 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째 답이 없다가 갑자기 유발 하라리가 한국에 오니까 이제 거기랑 토론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이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서 어제 의원님이 쓰신 글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난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대표가 피습당했던 현장을 빗대서 얘기를 하셨어요. 민주당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어제 사실 그 표현은 저도 보기에 안철수 의원이 쓰시기에는 조금 센 표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 안철수 : 저는 사실 그대로 언론에 보도된 그 글자 그대로 쓴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상황이 정말로 엄중해가지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랬다면 바로 부산대학교 병원에 가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됐죠.

▷ 노은지 : 그런데 서울대로 이송이 됐었는데.

▶ 안철수 :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의 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 가서 수술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응급수술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 제안하고 싶은 게 당신들이 그렇게 응급수술이라고 그걸 폄훼한다고 주장을 할 거면 진료기록을 공개하라. 그러면 제가 그 진료기록 공개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 노은지 : 민주당에서는 의사 출신 의원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다고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하면 명예훼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더 센 표현을 하는 분들은 의원님을 향해 “인간이기를 포기한 발언이다.” 이런 공격까지 해요.

▶ 안철수 : 그러면 그 글을 쓴 기자분은 또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 노은지 : 아무튼 보시기에는 본인들이 그게 거짓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진료기록을 공개하면 될 일이다?

▶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안 의원님이 또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유발 하라리 교수가 한국에 오는 이유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초청 때문에 온 거고 대담을 할 일정이 잡혀 있나 보더라고요. 우리 정부 초청으로 온 건데 이 대표가 중간에 이걸 가로채듯이 해서 또 대담하는 게 맞느냐. 이런 주장이셨던 것 같아요.

▶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왕에 한국에 온 김에 여러 정치 지도자들과 1:1로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오히려 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와 이렇게 공개적으로 홍보용으로 하는 것 그 자체는 참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 초청으로 오기는 왔지만 유발 하라리 교수의 개인 일정이면 우리랑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을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 안철수 : 아마도 지도부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만나는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재용 회장 만나고 주말에는 하라리 교수를 만나고 이런 건데.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뭔가 일관성이 있다거나 철학이 있어 보인다거나 그런 변화가 좀 감지되시나요?

▶ 안철수 : 사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거의 대통령이 하는 행위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재용 회장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는 또 시중은행 6개 은행장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바라건대 만약에 이재용 회장을 만날 거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연구개발에 있어서, 반도체 연구개발 52시간 제한입니다. 그걸 풀어줘야 제대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같이 연구개발을 한 사람은 알지만 연구개발을 할 때 시간 보고 하지 않습니다.

▷ 노은지 : 그렇겠죠. 시간 정해졌다고 퇴근할 수 없으니까요.

▶ 안철수 : 그럼요. 일단 시작해서 약간 속된 표현으로 발동이 걸리면 그때부터는 시계를 안 봅니다.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완성을 시키는 게 그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 며칠, 몇 달을 그냥 쉬어도 됩니다. 그래서 1년 통산해 가지고 주52시간 평균만 맞추면 그 사람의 복지에 그렇게 침해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민주당에서 그렇게 52시간에 대해서 반대를 할까? 제조업은 사실은 52시간 가능하지만 연구개발은 그게 맞지 않는 건데 결국은 저 나름대로 결론은 안 해 봐서, 몰라서, 모르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반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52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할 것처럼 하더니만 민주당에서 또 당 차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바로 이제 말을 바꿨잖아요.

▶ 안철수 : 말 바꾸는 게 한두 번입니까?

▷ 노은지 : 최근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 하겠다고 했다가 당에서 반대를 하면 또 말을 접고 이런 게 반복인 것 같아요.

▶ 안철수 : 그런데 저는 그것도 믿기지가 않는 것이 지난번에 공천 보십시오. 당에서 반대를 하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밀어붙여서 비명횡사시켰지 않았습니까? 비명 의원들은 다 그냥 공천에서 탈락시켰죠. 그 정도로 막강한 사람이 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다고 물러선다? 저는 오히려 그거는 짜고 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 노은지 : 짜고 치기.

▶ 안철수 :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위한 말을 하고 대신에 또 자기의 어떤 소신이랄까요?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말은 또 당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건 약간 위선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옆에서 보신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아직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보니까 조기대선이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각, 각하 얘기도 하시니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치러진다면 지금 물밑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메시지를 맞춰서 내실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께서는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수도권 얘기를 그동안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약간의 우려 같은 경우는 이게 대통령의 석방 이후로 조금 더 대통령 지지층이 견고해지다 보니까 여기에만 조금 당의 관심이 쏠리면서 중도층을 놓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실제로 그런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보시나요?

▶ 안철수 : 지금 당장은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일종의 예비 대선후보들의 선호도들이 조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만약에 불행하게도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급속하게 그것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이번에 이길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전략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번 대선은 제가 처음 보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양쪽이 똘똘 뭉쳐서 예를 들면 여당 내에서 여러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이분은 이 모든 표를 다 동일하게 받을 겁니다.

▷ 노은지 : 그래요?

▶ 안철수 : 그래서 양쪽 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남느냐? 중도 표를 1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번 대선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중앙일보와 갤럽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대 우리 7명의 후보군들. 1:1로 2, 30대, 중도의 제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2, 30대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높게. 둘 다 이기는 거로.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거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확장성 면에서는 저는 자신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과학자 출신에다가 경제인 출신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이길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대표를 이길 자신이 있다. 깨알같이 본인의 홍보를 해 주셨고요. 여론조사 저희도 한번 찾아서 여기 댓글에 붙여보거나 하겠습니다. 보니까 의원님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약간의 견제성 메시지 같은 걸 올리신 것 같아요. 물론 지적할 부분들이 발생하기는 했습니다만 오 시장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를 했다가 한 달 만에 재지정하는 혼선을 빚었잖아요.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뭔가 경쟁자들을 내가 필요하면 공격하겠다. 이런 건가요?

▶ 안철수 : 꼭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를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됩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금리가 낮아지면서 여러 가지로 출렁이고 있는 이런 불안정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버리니까 집값이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다시 허가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실은 사과를 했죠.

▷ 노은지 : 어제 사과를 했죠.

▶ 안철수 : 그 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노은지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대선이 확정되면 개혁신당 대선후보로 나오는 거로 선출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절차를 진행 중인 정당인데 본인은 계속 물어보면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3 정당의 성공을 이루셨던 건 안철수 의원이 거의 대표적인 인물이시잖아요. 이 의원의 도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나요?

▶ 안철수 : 다른 당에 소속돼 있고 그 정보 자체가 제가 많지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내에서 지도부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한 소송에 지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허은아 전 대표는 계속 이준석 의원의 행보를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요.

▶ 안철수 : 그래서 빨리 당내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이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노력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평가가 박하신 것 같았는데 한계가 확실히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걸까요?

▶ 안철수 :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당의 자산이고 그러려면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그전 대통령과는 같은 분이 뽑힌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 노은지 : 비슷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라거나.

▶ 안철수 : 항상 이렇게 다른 분들이 뽑혔는데요. 0선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 연속으로 두 번 뽑히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오히려 다른 정치 경험을 조금 더 쌓으시면 조금 더 우리 당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노은지 : 그게 지금 윤 대통령과의 캐릭터가 겹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캐릭터를 두 번 선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그리고 과거에 대통령과 단일화를 했던 것에 대한 생각도 밝히신 걸로 제가 기사를 많이 봤는데 요즘에 느끼시는 게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인수위원장까지 하셨다 보니까 누구보다 이 정부 성공을 바라셨을 것 같아서요.

▶ 안철수 : 그리고 저는 DJP처럼 반반 이렇게 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학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창업 경영이라든지 또한 교수 10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추천을 하고 정책을 추천을 하면 그 부분이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추천한 분 한 분도 다 기용을 안 하시는 걸 보고 결국은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는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추천하는 분이 거기서 임용이 돼서 실패를 한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 책임이 아니라 제 책임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분을 뽑으셨으니까 그 책임은 아마도 국정 전반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저희가 탄핵 선고 이후에도 한번 다시 모셔서 자세한 얘기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철수 : 네,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 8시 <정치시그널 나이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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