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헌재연구원서 “현행법, 선거운동 자유 너무 제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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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너무 제한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 연구관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해서는 명확성 원칙 위반, 과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낙선과 당선을 구별하는 규율방식의 타당성 여부,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당선무효가 초래되는 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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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너무 제한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비슷한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었다. 헌재는 이 보고서가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연구원은 지난달 28일 홈페이지에 김지영 책임연구관이 쓴 ‘선거과정에서의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책임연구관은 외부 인사를 5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자리라고 한다.
이 논문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발달로 허위정보가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퍼지는 상황에서 기존 공직선거법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있어 보완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됐다.
김 연구관은 선거법 250조1항을 지적했다. 이 조항은 특정인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 연구관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해서는 명확성 원칙 위반, 과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낙선과 당선을 구별하는 규율방식의 타당성 여부,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당선무효가 초래되는 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은 후보자 검증과 정책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전달을 단절시키거나 왜곡하는 현상을 만들 수 있으므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 대표 측이 두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이 대표 측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이 조항에 있는 ‘행위’라는 표현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다”, “발언의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 허위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다만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했다. 헌재는 지난 2021년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당시 결정문에서 헌재는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26일에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의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되고 이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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