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100만원'인데 10년간 단 65건뿐인 신고포상금 제도는?

최윤아 2022. 6. 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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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인지도 낮아 신청도 10년간 210건뿐
개인이 홍보 스티커 만들어 직접 나설 정도
여가부 "미비점 보완 후 홍보할 예정"
20대 기획자 ‘허’·‘들’이 자체 제작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스티커. 허·들 제공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 10년이 넘었지만 인지도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총 포상금 지급 실적은 65건에 그쳤다.

28일 <한겨레>가 국회 송옥주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2012년3월∼2022년3월 여성가족부 포상금 지급 실적을 보면, 10년간 총 65건, 4790만원의 포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한해 평균 6.5건, 479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셈이다. 10년간 포상금 신청은 210건 있었다. 신청자의 3분의 1가량이 포상금을 받았다.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강요 등 포함), 성착취물 제작(배포 포함) 등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경찰·검찰에 신고하고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포상금은 피신고인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지급한다. 미성년 신고자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도입 초기 19살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만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대상 범죄는 점차 확대됐다. 정부는 2019년 13살 이상 16살 미만 아동에 대한 간음·강제추행,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로 신규 편입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가 늘고,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인데도 포상금 지급 실적 증가세는 더디다. 최근 4년간 연도별 지급 실적은 △2017년 11건 △2018년 6건 △2019년 3건 △2020년 11건 △2021년 17건 이었다. 2020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는 전년보다 61.9% 늘고,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살로 5년 전(14.6살)보다 어려졌다.(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분석·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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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실적은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서 비롯한 문제다. 그러나 정부는 인지도 개선에 굼뜬 모습이다.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주체인 여성가족부의 공식 홈페이지 정책뉴스, 카드뉴스 코너에도 2018년 이후 관련 내용이 더는 게재되지 않고 있다. 여가부는 홍보 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선옥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장은 <한겨레>에 “현재 ‘피신고자 기소·기소유예시 지급’ 외에 포상금 지급·미지급 조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교통 법규 위반 파파라치처럼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올해 안으로 제도를 다듬은 후에 홍보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예산 문제도 걸림돌이다. 올해 이 제도에 편성된 예산은 1500만원. 최대 포상금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단 15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가 포상금 신청이 급증하면 예산을 초과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법과 제도가 상충하는 지점도 있다. 2020년 6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도 처벌토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됐다.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목격자가 자칫 시청·소지자로 의심 받을까 봐 신고를 하기 어려운 구조도 있다고 여가부 쪽은 설명했다.

여가부의 이러한 사정과 판단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민간에서 홍보를 자처하는 일도 빚어지고 있다. 이달 초 20대 여성 기획자 ‘허’·‘들’(활동명)은 이 제도를 홍보하는 스티커 굿즈를 직접 제작했다. 에디터 ‘들’은 <한겨레>에 “신고는 어른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도움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 홍보에 보탬이 되고자 직접 굿즈를 제작했다”고 했다. 그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많이 홍보되어야 범죄자들은 감시하는 눈이 많다는 것을, 미성년자들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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