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3058명’ 법적 근거 마련…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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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대학별 의과대학 입학정원(5058명)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기준(3058명)에 따라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새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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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7일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대학별 의과대학 입학정원(5058명)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기준(3058명)에 따라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새로 마련됐다. 또한 대학의 장이 이를 반영해 지난해 수립·공표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오는 5월31일까지 변경해 공포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예고 기간인 5월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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