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문 전 대통령 전주지검 전·현직 검사 고발건 수사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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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기소한 전주지검 전·현직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공수처는 문 전 대통령이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김현우 검사, 박노산 변호사(전 전주지검 검사), 성명 불상 전주지검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부장 나창수)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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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기소한 전주지검 전·현직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공수처는 문 전 대통령이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김현우 검사, 박노산 변호사(전 전주지검 검사), 성명 불상 전주지검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부장 나창수)에 배당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가 지난 4월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자신을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자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들을 고발하면서 “이번 수사와 기소는 사건에 관해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 정치적 행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옛 사위 서아무개씨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킨 뒤 급여 1억5000여만원과 주거비 명목 6500여만원 등 2억1700여만원을 받게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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