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심신미약·우발적 범행 주장…재판부 “살해 고의 있어”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24일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아무개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선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미국 변호사인 현씨는 2023년 12월3일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주먹과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씨는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아내가 딸의 가방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하자 아내의 머리 등을 수차례 둔기로 내리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던 현씨는 사건 발생 이후 퇴사했다.
현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현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현씨가 범행 후 119가 아닌 자신의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최초 가격 행위가 충동적∙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이후 계속된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 50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한 건 반드시 살해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하고 집요한 살해 고의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가격할 때 쓴 고양이 장난감용 금속 막대는 흉기가 아니다'라는 현씨의 주장에 대해선 "당시 사용된 쇠 파이프는 지금 2~2.5m의 길이 35cm가량으로 상당한 무게감을 느낄 수 있고 맞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한 충격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물건이므로 살상용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설령 흉기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 형량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현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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