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밤 4번·귀 당기기 2번…손흥민 부친 손웅정 감독에 ‘출전정지 3개월’

이태준 기자 2025. 5. 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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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윤 수석코치도 출전정지 6개월
피해 아동 측 “학대 행위 수차례, 우발적 아냐”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손흥민 부친 손웅정 감독 ⓒ시사저널 임준선

손웅정 감독이 출전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손 감독과 A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다.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이 불가하다.

다만, 피해 아동 측은 재심을 신청했다.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 감독 등 3명도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된다. 하지만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되기에 손 감독 등은 경기장 벤치를 지킬 수 없다.

스포츠윤리센터, 손웅정 '폭력 비위 인정' 판단

앞서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손 수석코치는 경기에서 패배한 뒤 훈련생에게 20초 안에 중앙선까지 뛰어오라고 지시했고, 지시를 따르지 못하자 엎드린 상태에서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를 가격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손 감독도 당시 훈련에서 실수를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전지훈련을 다녀온 뒤 당시 상황을 기억하며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 귀 땡기기 2번, 구레나룻 2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쁨"이라는 직접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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