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카니발"…남의 차 타고 귀가한 공무원 검찰 송치

채나연 2025. 5. 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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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다른 사람의 승합차를 타고 자택까지 운전한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옥천경찰서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카니발과 차종, 색깔이 같았다"며 "당시 감기에 걸려 경황이 없어 차량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범행의 고의성이나 차량 불법 영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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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불구속 송치
"감기에 걸려 차량 착각했다" 주장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승합차를 타고 자택까지 운전한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옥천경찰서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4시께 옥천군 옥천읍의 한 공터에서 차 키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자택까지 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한 차주 B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카니발과 차종, 색깔이 같았다”며 “당시 감기에 걸려 경황이 없어 차량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범행의 고의성이나 차량 불법 영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범행 시점과 경찰 소환 조사 시점이 차이가 나 따로 음주 측정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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