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KBS 직원들 위해 국민 희생” 주장

최성진 기자 2025. 4. 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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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 나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국회에 나와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케이비에스(KBS·한국방송) 직원 5000명을 위해 대한민국 5000만명의 국민들이 희생해야 하는 법안”이라며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시행 과정에서 큰 혼란을 빚은데다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티브이(TV) 수신료 분리 징수·고지 제도를 원래의 통합징수 방식으로 되돌리는 내용으로, 여당 의원 상당수가 이에 동의해 국회를 통과된 만큼 이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 끝에 통과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공영방송 케이비에스의 재원이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비비시(BBC, 영국의 공영방송)는 케이비에스 수신료의 열배를 받고 있다”며 “오히려 케이비에스 수신료를 올려야 하는 것이 맞지 국민들이 분리 징수(납부)하는 이 선택의 자유를 우리 국회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케이비에스 직원 5000명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이 희생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2023년 수신료 분리 징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그 배경으로 “(한국방송을) 보지도 않는 국민이 강제로 수신료를 내는 게 맞느냐”, “(수신료 통합징수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등의 논리를 내세운 대통령실 주장과 맥락상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수신료를 티브이 시청의 대가로 내는 ‘시청료’의 개념이 아니라,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라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누구나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수도요금과 함께 걷는 ‘물 이용 부담금’처럼 수신료 또한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 의원 주장과 관련해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재의 요구 당시 이 위원장은 크게 4가지 정도 주요 사유를 이야기했는데 모두가 황당한 내용”이라며 “예컨대 (통합징수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데, 티브이 수상기가 없는 사람은 수신료를 안 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내야 한다. 그런데 (이 위원장이) 앞서 답변할 때 국민들이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식의 유도성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수신료 분리 징수 정책을 두고 “이건 극우 유튜버들의 ‘수신료 분리 징수해야 총선에 이긴다’ 이런 식의 선동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케이비에스는 분리 징수로 인해 연간 500억원에서 600억원의 수신료 수입의 감소, 300억~400억원의 징수 비용 증가를 겪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이란 분이 공영방송의 고사 위기에 대해선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을 뺀 나머지 의석수가 192석에 그친다는 점으로 볼 때, 애초에 이 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 중 상당수가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은 이날 과방위에서 “여기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있지만, 정부가 케이비에스의 수신료 사정을 잘 알면서도 왜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는지 이유를 밝혔고 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케이비에스가 시청료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측면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을) 부득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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