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 ‘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 판결…하승수 “검찰 항소 말아야”

장현은 기자 2025. 8. 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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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이후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하 변호사는 "2023년 6월∼2024년 2월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서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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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2023년 6월 이후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하 변호사는 “2023년 6월∼2024년 2월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서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하 변호사는 검찰 특활비 자료 공개 소송을 시작했다. 하 변호사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 특활비 자료를 제출하라”고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검찰이 특활비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3년 4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공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단 이후 검찰은 특활비 자료 일부를 공개했지만, 같은 해 6월부터는 특활비 자료를 비공개했다.

하 변호사는 대검찰청에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특활비 지출 증빙 자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절했고, 이후 행정 소송이 제기됐다. 하 변호사는 2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023년 5월까지는 공개할 수 있는데, 6월부터는 또 비공개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며 “특활비 공개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취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다.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또 항소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하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2017~2023년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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