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년 만에 ‘검찰’ 사라지게 됐는데 ‘끽소리’도 없는 검사들…왜?

35일 뒤면 1948년 정부조직법·검찰청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검찰·검찰청이 법 본문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삭제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77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제도 폐지의 서막을 올리는 것이다.
과거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마다 집단행동 수준의 조직적 반발을 해왔던 검찰 조직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윤석열 정권과 한 몸처럼 움직였던 ‘정치 검사 원죄론’의 무게 때문에 검찰개혁, 수사개혁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검사동일체의 정점이자 구심점인 검찰총장 부재의 영향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 공석으로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후임 검찰총장을 두고 한동안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문을 닫는’ 후임자 임명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 등 주요 부서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것도 검찰의 ‘침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부조직법에는 ‘검찰’ 1차례, ‘검찰청’이 2차례 등장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검찰청을 두며, 검찰청 조직·직무범위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20일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입법 완료’라는 시간표에 뜻을 모았다. 일단 다음달 25일 본회의에 올라가는 정부조직법에서 그 ‘표현’과 ‘존재’만 제거하는 것이어서 한동안 검찰청 조직과 기능은 유지된다. 이후 연말까지 △검찰청 폐지법안 △공소청 설치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 법무부, 경찰, 변호사단체, 법학계, 시민사회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추석 전 검찰개혁 4법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주요 근거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추석 전에 검찰개혁 4법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민형배 의원)도 여전히 나온다.
검찰청 폐지(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설치(공소청 설치법안)는 서로 연결돼 있다. 개정 정부조직법에는 제32조 법무부 조항에 검찰청을 삭제하고 공소청 관련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갖는 검찰청 검사는 기소 권한만 갖는 공소청 검사로 신분이 바뀐다. 기존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명칭이 바뀐다. 다만 헌법은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제89조제16호)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소청 신설법안은 ‘공소청장을 헌법의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우회 규정을 뒀지만, 헌법의 명문 규정을 ‘패싱’한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모두 가져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부조직법에 새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소속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정부조직법 구성이 달라진다. 중수청은 내란·외환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수사권한을 갖게 된다. 국회에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방안과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모두 발의된 상태다.
행안부 밑으로 갈 경우 기존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한 수사 효율성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행안부에 각종 수사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점이 거론된다. 법무부 아래 설치할 경우에는 기소 권한을 갖는 공소청과의 유기적 연결이 장점이지만,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검토되고 있다.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 다원화에 따른 업무를 조정하고 수사 적정성 등 민주적 통제 기능을 맡게 된다. 신설이 결정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설치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 설치 조항)나 제3장 국무총리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위원회’ 구조상 국가수사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해 “아직 확신을 못 갖는 상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중앙지검 김민석 검사입니다”…국수본부장도 받은 ‘이 전화’
- [속보] 법원 “이진숙 방통위의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 판결
- 고종 후손, 김건희에 울분 “종묘는 지인에게 폼 내는 카페 아냐”
- 내란 특검 “한덕수가 최선 다했다면 계엄 선포 안 됐을 것”
- 김건희, 기소 전 마지막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
- ‘안 피곤한’ 강훈식 “대통령이 내 얼굴 안 좋아야 한다고…”
- 김정은·시진핑·푸틴, 9월3일 한자리에…대미 3각 연대 강화
- ‘우상호 무적의 30사단’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국힘의 ‘헛발질’
- 집값 뛸라…한은, 기준금리 연 2.50%로 동결
- 지인들 예배하라고 독립기념관 내준 김형석…ROTC 동기모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