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장 사위 회사에 공공택지 전매' 대방건설 대표·법인 기소

배동민 2025. 3. 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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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00억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대방건설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구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년 동안 그룹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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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조6천억·시공능력순위 151위 상승 등 과다한 경제적 이익 제공 혐의

[배동민 기자]

▲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 이정민
검찰이 2000억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대방건설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과 구찬우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년 동안 그룹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있는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땅이었다.

대방산업개발은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으며, 시공능력평가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151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대방건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7일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과 그 자회사들에 시정을 명령하고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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