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장 사위 회사에 공공택지 전매' 대방건설 대표·법인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2000억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대방건설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구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년 동안 그룹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동민 기자]
|
▲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
ⓒ 이정민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과 구찬우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년 동안 그룹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있는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땅이었다.
대방산업개발은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으며, 시공능력평가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151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대방건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7일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과 그 자회사들에 시정을 명령하고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계엄날 군용차 막은 여성의 이야기...WP보도에 안 나온 것
- 야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이재명 "헌재 무시하는 최고공직자"
- 원희룡, 부산교육감 후보 승리기원 예배 참석 논란
- 실패도 하지만... 메뉴판에 없는 음식 주문하는 이유
- 관식이만 훌륭한가? 애순이 인생 쨍쨍하게 해준 그녀들
- 비주류 전광훈, 어떻게 '보수개신교의 얼굴'이 됐나
- 아이들은 아는 대기업, 엄마들은 몰랐다
- 욕설·막말에 "중국공안" 헛소리까지... 선 넘는 헌재 앞 경찰 공격
- 일본 정부, 우키시마호 명부 자료 75건 모두 제공
- 탄핵안 발의된 날, 최상목 대행은 오늘도 현장 방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