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회의 "한덕수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이미 위헌이거나 곧 위헌"
[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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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 사진제공 총리실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25일 오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 관한 입장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지금은 국회가 재판관 선출을 통지한 2024년 12월 26일로부터 세 달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총리직 복귀시점부터 기산하더라도 이 기간은 곧 경과할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재판관 다수에 의해 이미 위헌임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이제 곧 위헌이 될 것으로 선언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24일)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8명의 재판관 중에서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한덕수 총리가 지난해 12월 국회 선출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를 이미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 이유가 한 총리가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은 뒤 탄핵 소추될 때까지 걸린 1일 1시간 41분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헌법학자회의는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 상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어제 선고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확인되었다"면서 "그렇다면, 헌법수호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한덕수 총리는 조속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스스로가 국민 앞에서 밝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이 예정한 9인 재판부 체제로 선고되어야 한다. 이것이 9인 재판부 체제를 규정한 헌법의 뜻이자 국민의 명"이라며 "덧붙여,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드시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본안 판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24일 논평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정질서 회복의 의지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더 이상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다.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불임명이라는 위헌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헌법 수호를 수행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헌재를 향해서는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사례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은 지속되고,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라며 "헌재는 헌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란 이후의 혼란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한덕수 총리는 헌재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지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확인된 만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며 "12.3 내란으로 발생한 국정 혼란을 헌법과 법치주의 원칙에 기초해 수습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 퇴임시 헌법재판소는 다시 비정상적인 6인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거부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현재까지도 임명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한덕수의 임명 거부 의사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그 목적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은혁 후보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6명 이상의 탄핵 인용 의견이 나올 수 없도록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됨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파면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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