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취소로 돈·시간 잃어"…상계주공5단지, 위원장 해임 추진
정비사업위원장 해임 위한 전체회의 소집 추진
공사비 오르고 사업 속도 느려져
새 시공사 찾아도 높은 분담금 우려 여전
[더팩트|황준익 기자] 공사비와 분담금을 놓고 시공사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소유주들이 정비사업위원회(정사위) 위원장 해임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공사 해지로 공사비는 오르고 재건축 사업 속도는 느려진 데 따른 것이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주공5단지 소유주들은 다음달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해임을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체회의 발의 대표자 3명은 소집 발의서를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돌리고 있다. 소유주들의 발의서를 모아 재건축 시행을 맡은 한국자산신탁에 보낼 계획이다.
발의서에 따르면 전체회의 소집 목적은 △불가능한 설계 변경으로 소유주를 현혹해 사업시행인가 방해 △일방적 GS건설 취소를 유도해 소송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용역 선정으로 사업비를 방만하게 사용한 위원장과 위원 해임 등이다. 이에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위원 3명 해임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상계주공5단지는 1987년 준공된 840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99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재건축은 신탁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탁 방식은 신탁사가 사업시행자가 돼 주요 사안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사업을 하는 방식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정비사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앞서 상계주공5단지는 2023년 1월 GS건설과 공사비 3342억원 (3.3㎡당 650만원), 공사 기간 48개월에 시공사 계약을 맺었고 같은해 11월 계약을 해지했다. 소유주들이 높은 분담금을 수용하지 못했고 계약 조건도 불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GS건설은 일방적 계약 취소라며 12월 60억원 규모의 입찰보증금(대여금) 반환청구 및 시공이익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상계주공5단지는 모든 가구가 전용 37㎡로 당시 전용 84㎡를 받으려면 가구 당 5~6억원의 분담금을 내야 했다. 상계주공5단지는 지난달 25일 시공사 재선정에 나서면서 예정 공사비를 770만원으로 올렸다. GS건설 선정 당시보다 120만원 높다. 이에 재건축 시간은 길어지고 공사비는 더 많이 오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사위원장 해임에 나선 전체회의 대표 발의자들은 이를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소유주들은 GS건설을 취소해도 소송에 걸리지 않으며 1군 건설사가 줄 서 있고 평당 공사비 505만원, 공사기간 37개월에 가능하다는 (위원장) 말을 믿고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낮게 해준다고 해서 취소했는데 공사비는 더 올랐고 가구 당 수천만원의 부담이 늘었다"며 "GS건설 선정 취소를 선동해 소송에 휩싸이고 아파트 이미지는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정사위는 소유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자인 신탁사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협의가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사위가 구성되면 이들에게 급여가 지급되는데 사업시행자인 신탁사가 대여금의 형태로 지급한다. 결국 나중에 소유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상계주공5단지의 한 소유주는 "하루빨리 정사위를 끌어내려 손실을 줄여야 한다"며 "가구 수가 적은 단지여서 잡음 없이 빠르게 재건축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늦어지고 손실이 늘어날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상계주공5단지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은 다음달 28일이다. 지난 5월 현장설명회에는 한화 건설부문, 대우건설 등 10곳이 참석했다.
상계주공5단지가 부담금이 높은 이유는 일반분양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성 보정계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임대 가구(152가구) 중 90여 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성보정계수는 땅값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이 줄고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상계주공5단지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상계주공5단지의 경우 용적률이 93%로 낮지만 소형평수로 이뤄져 있어 300%로 올려도 추가 물량이 많이 안 나온다"며 "공사비는 오르고 대지지분도 낮아 추가분담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공사 해지가 오히려 악수가 됐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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