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한탕…공모 부당대출·골프 접대로 부당 점포 개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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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은행 직원이 부동산업 관련 법인을 운영하면서 은행에 다니는 배우자와 입행동기 등과 공모해 수백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본인 소유의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골프 접대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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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건물에 은행 입점 '청탁'
퇴직한 은행 직원이 부동산업 관련 법인을 운영하면서 은행에 다니는 배우자와 입행동기 등과 공모해 수백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본인 소유의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골프 접대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이해관계자 이해상충 등 관련 최근 금융회사 검사 사례를 보면 IBK기업은행에서 14년간 근무한 A씨는 퇴직 후 2017년 6월부터 7년간 은행 직원인 배우자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임직원 28명과 공모해 총 51건(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A씨는 기업은행(18개부점)에 등록한 법무사 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전·현직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모임 5개에 참여했다. 임직원들에게 골프 접대와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며 신임을 얻었다.
부당대출 건 가운데 토지매입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있었다. 은행 지점장과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 등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9~11월 중 총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승인했다.
또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 거래처 일시 차입금으로 자금력을 가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성 검토서 상 자금조달 계획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2020년 9월 지식산업센터 공사비 조달 목적의 여신 59억원을 승인했으며, 지점장과 다른 심사역은 이 사실을 묵인했다.
A씨는 경기 시흥시 미분양 상가 25호실을 보유한 B건설사의 청탁에 따라 건설사에 대한 대출을 입행동기인 심사센터장 C씨와 3명의 지점장에게 알선한 혐의도 있다. C씨와 지점장 3명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통해 매매가를 부풀린 미분양 상가 구입자금대출 등 총 216억원의 부당대출을 승인했다.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이 A씨 등으로부터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직원 2명의 배우자는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급여 명목의 금전을 챙겼다. 이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했는지 등은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다만, 영업점 직원이 배우자가 취업한 업체 소유주와 관련된 여신을 취급했다는 점에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다. 부당대출 가담자 10명을 포함한 총 23명의 임직원이 A씨로부터 국내와 필리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청탁을 통해 본인 소유 건물에 은행 점포를 개설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4월 은행 점포 담당 부서 실무자에게 본인 소유 지식산업센터(은행 여신거래처)를 은행 점포 입점 후보지로 직접 추천했다. 내부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자, 지점장 등을 통해 은행 고위 임원에게 국내외 골프 접대 등으로 청탁했다. 이 고위 임원은 실무직원 반대에도 점포 담당 부서에 4차례 재검토와 점포 입점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지시했다. 실제 2021년 12월 위원회 승인을 거쳐 점포 입점이 결정됐다. A씨는 점포 입점이 승인된 직후 미분양인 해당 지식산업센터 호실을 매각했다. A씨는 또 2022년 8월 은행 점포 개설 후 같은 해 11월부터 고위 임원의 자녀가 A씨 소유의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약 2년간 급여 명목의 금전 6700만원을 고위 임원 자녀 계좌로 지급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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