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의 짧아지고 조기 퇴근도… ‘尹 선고’ 새달 4·11일 중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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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평의 시간이 최근 눈에 띄게 짧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사건의 주요 변수 및 쟁점이 정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선고일 지정만 남겨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헌재가 주요 쟁점 검토를 마무리한 뒤 결정문 작성에 돌입했으며,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거론된 주요 변수들도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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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 하루 1회·1시간 이내로 진행
재판관들 주요 쟁점 검토 끝난 듯
한 총리 탄핵 등 주요 변수도 정리
“이견 조율 안 된 것” 상반된 시각도
새달 18일 2인 퇴임 이전 결론 전망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평의 시간이 최근 눈에 띄게 짧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사건의 주요 변수 및 쟁점이 정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선고일 지정만 남겨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재판관 사이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한 신호라는 상반된 시각도 존재한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관들이 요즘 들어 평의를 하루에 한 차례, 1시간 이내로 짧게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평의를 거의 매일 수시로 열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재판관들이 야근없이 오후 5시에 조기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에 헌재가 주요 쟁점 검토를 마무리한 뒤 결정문 작성에 돌입했으며,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거론된 주요 변수들도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다. 지난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도 변수로 꼽혔지만,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넘은 만큼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 합류할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이에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오는 4일, 늦어도 11일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재판관 간 의견 차이가 아직도 좁혀지지 않아 헌재가 선고일을 섣불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헌재가 평의를 마무리하고 재판관의 표결을 통해 결론을 정하는 평결을 진행하기 위해선 재판관들의 합의가 있어야 해서다.
헌재가 아무리 선고를 늦춘다고 하더라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 전까진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재판관들의 이견이 클 경우 ‘18일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두 재판관 퇴임 이후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헌재가 재판관 7인 체제로 선고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사건에 합류하기 위해선 변론이 재개돼야 해 선고가 더욱 밀릴 수밖에 없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 큰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헌재가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 이전에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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