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양도세 회피 증여? 정부 "대응방안 검토중"

이미연 2020. 7. 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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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재건축 규제완화 생각안해..용적률은 지자체와 협의로 정할 것"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활용되는 주택 증여 문제에 대해 별도로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쪽으로 돌려가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는대로 추가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시기는 제가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종부세가 올라가니까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은 제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한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다. 이 중 특히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라고도 강조했다.

종부세와 양도세 동시 인상이 서로 상충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로서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도 공식화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용적률 문제나 용도 구역 개선 등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 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공급시 소득기준뿐 아니라 자산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며 "현재까지 검토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임대차 3법 관련 전세 시장 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유동성 과잉, 저금리,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것들이 전세시장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고 임대차 3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가능한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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