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 도로, 필요성 인정! 실행 글쎄?

이군호 기자 2009. 8. 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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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국토부, 연말 '고속도로 지하화 용역' 결과에 맞춰 재검토해야]"서울시의 대심도 도로망은 대심도 급행철도 등 다른 지하 인프라 망과 노선이 중복된다. 법적으로 정비해야 할 부분도 많고, 경제성 분석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필요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서울시가 도심 교통수요를 분산할 목적으로 11조2000억원을 투입해 남북 3개축·동서 3개축 등 총 6개 노선, 2개 순환망의 지하도로를 구축하는 내용의 기본구상을 발표한데 따른 국토해양부의 반응이다.

◇국토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토부는 시의 기본구상에 대해 우선 연말 완료예정인 '고속도로 지하화 용역' 결과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부는 경인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파이(π)자형 대심도 도로망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에서 지상에 새 도로를 건설하기가 불가능한데다 고가도로는 도시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가 진행되고 있어 유일한 대안은 지하라는 판단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집진시설, 환기, 방재, 사고 대처시설 등을 규정할 도로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무작정 서두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경제성 분석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불가피하고, 민자 고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자적격성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의 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은 물론 나들목ㆍ분기점ㆍ지하주차장 등의 토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와 시간 장기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안전, 방재 등은 현재 운영 중인 미국 보스턴 지하도로와 일본 동경만 횡단터널 연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대심도 급행철도와의 노선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제안된 대심도 철도와 도로 노선이 지하구간에서 겹칠 수밖에 없다"며 "중복되는 노선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심도 급행철도의 경우 지난 6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12조원에 달하는 킨텍스~수서, 부평~삼성, 광명~청량리, 회룡~금정 등 4개 노선을 제안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철도와 도로 노선이 겹치는 구간은 지하를 2개의 공간으로 나눠 하부에는 철도, 상부에는 자동차가 지나도록 하면 사업비를 대거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설업계, 일부 노선 사업성 없다

=건설업계는 시가 건설업체들의 민간제안을 뿌리치고 체계적인 지하도로망 건설에 나섰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선거용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재원 마련도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실제 4개 노선이 민자 고시사업으로 나오더라도 일부 노선은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대형건설사들은 2~3년 전부터 서울시내 대심도 도로망을 발굴해 민간제안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은 노선과 낮은 노선에 대한 자료 조사가 거의 끝났다. 실제 강남순환도로의 일부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는 현대건설이 시에 제안해 민자적격성검토와 민간투자심의 등을 마치고 시 의결만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파이(π)자형 대심도 도로망 중 하나인 올림픽대로 지하화도 대림산업이 이미 제안했다. SK건설도 상암~용산간 대심도 도로를 제안한 바 있고 다른 건설사들도 다른 도로망 제안을 검토하다가 시의 기본구상 발표로 일단 민간제안을 유보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가 발표한 노선 중 일부는 건설사들이 검토하다가 사업성이 없어 민간제안을 포기한 노선이 포함돼 있다"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노선은 건설사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 서울 전역 '30분 생활권' 열린다(종합)서울 대심도 계획 왜 나왔나"서울 대심도 도로 숙제 많다"수도권에 내집마련하는데 8.96년강남등 이상급등, 지방은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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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호기자 gun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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