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현실"…'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차 가해자에게 고소 당해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2차 가해자 오모씨(28)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24일 경찰과 김씨에 따르면 최근 오씨가 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고, 김씨의 주거지 인근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
오씨는 김씨가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협박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며칠 전 보복성 고소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고소인은 2023년부터 PC방에서 익명 계정으로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은 채 항소를 시작했고 2심이 시작되기도 전에 보복성 고소를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의 현실을 보여준다. 경험을 한 사람만이 제도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범죄 피해자이자 피고소인인 제가 이 또한 바로 잡겠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씨는 김씨에게 SNS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와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22일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김씨를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정부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포토뉴스]
- 인하대,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서 최현우 마술사 특강
- 파주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순항'…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 김문수 "윤 전 대통령 출당, 지지율에 긍정 영향 미칠 것"
- 인천중부서, 보이스피싱 범죄 막은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
- 이재명 "尹, 본인이 이겨 놓고 부정선거라니…이해 안돼"
- ‘예술로 성장하는 청소년’…포천시, 오케스트라·뮤지컬 사업설명회 연다
- 이재명 후보 벽보에 낙서·운동원 폭행 70대… “민주당 마음에 안 들어”
- ‘경기지사 무덤·美 정권 반대’... 대선 징크스 이번엔 깨지나 [6·3 RE:빌딩]
- 순찰 강화·범죄 취약지 선정에도…일상 파고든 ‘흉기난동’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