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종업원과 다투다 출동 경찰관에 욕한 50대 벌금형
![모욕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yonhap/20250518080043754fzoy.jpg)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나이트클럽 출입을 막는 종업원과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2시 13분께 전주 시내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경찰관인 B씨에게 11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일행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종업원의 제지로 입장이 막히자 격하게 항의하다가 경찰을 불렀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이 손님과 종업원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잘못이 있다"고 하자, A씨는 이때부터 경찰관 B씨에게 쉼 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경찰이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봐서 항의한 것"이라며 자신의 언행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위법성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의 자체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한 게 목적 달성을 위한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을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에 대한 모욕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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