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여자화장실에 숨었다 벌금형 받은 20대…이유가 ‘황당’

노기섭 기자 2025. 5. 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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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졸업사진 열람차 학교 방문…승낙받아”
수원지법,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지인들의 졸업사진을 보기 위해 고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5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방문자등록을 하지 않고 바로 도서관 안으로 들어간 다음, 도서관 관계자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숨어있을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내 용변을 보는 칸 안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지인들의 졸업사진을 열람하려고 학교 측에 열람 신청했으나, 졸업생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거부당하자 감시가 소홀한 점심시간을 이용해 몰래 들어가 졸업앨범을 촬영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사건 전날 도서관 사서와의 전화 통화로 방문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이 학교가 출입증 대장 작성 등으로 출입 및 방문을 허용하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사건 당일 방문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건물에 진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학교의 출입 통제 내지 제한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서는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시 자신을 졸업생이라고 밝힌 피고인이 ‘점심시간에 졸업앨범을 보러 가고 싶은데 사람이 많은지’를 물어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이 많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도서관 방문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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