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사실 알리겠다" 교수 협박해 1억2천만원 갈취…징역 1년

김근주 2025. 5.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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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규정을 위반해 '딴 주머니'를 찬 사실을 알리겠다며 대학교수를 협박해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건축회사 대표의 가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공갈과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10월 대학교수인 B씨를 위협해 1억2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동생이 대표로 있는 건축회사에 B씨가 교원 임용 규정상 겸직금지 의무를 어기고 자문 업무를 하면서 용역비 등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는 "대학 측과 언론 등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A씨는 다른 대학교수가 용역비 횡령, 겸직 후 탈세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를 실은 언론 기사 등을 B씨에게 보내 압박하기도 했다.

또 B씨를 불러내 "살고 싶으면 그냥 도장을 찍어라"며 B씨가 자문을 잘못해 건축회사에 1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B씨가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A씨의 동생은 이 각서를 이용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B씨는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 가족에게까지 연락해 추가로 돈을 갈취하려고 했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각서 내용대로 B씨가 실제 건축회사 측에 손실을 끼쳤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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