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3만원 때문에?···194㎝·93㎏ 체구로 소개팅녀 '백초크' 살해 시도한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성에게 스킨십을 거부당하자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일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B 씨에게 택시비 3만원을 송금하고 주점으로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성에게 스킨십을 거부당하자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이른바 '백초크' 자세로 B(27·여)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일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B 씨에게 택시비 3만원을 송금하고 주점으로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면서 귀가하려고 하자 술을 더 마시지 않으려면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했다. 이에 B 씨가 피해자가 "이러는 건 스토킹 범죄다"며 무시하자 목을 졸랐다.
그는 B 씨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자 목을 조르던 팔을 풀었으나 B 씨가 112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재차 목을 졸랐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동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 194㎝, 몸무게 93㎏로 체구가 크고 피해자의 체구는 상대적으로 작아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하다가 경찰관의 출동에 따라 중단했고 피해자는 당시 실신한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계속 통원 치료를 하면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범죄 피해로 직장도 사직하고 계속 치료비를 지출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말라서 벌컥벌컥 마셨는데'…여름철 자주 마시는 '이것', 당뇨 유발한다고?
- “등산하려면 2100만원 내세요”…10년만에 요금 대폭 올린다는 '이곳' 어디
- 백종원 이러려고 예산시장 공들였나…'장터광장' 상표 출원하려다 거절당해
- “내 가정 파탄 내놓고 넌 멀쩡?”…아내 불륜남 몸에 불 붙인 40대
- '세종대왕 나신 날' 영상에 日신사가 떡하니…'경복궁에서 상영됐다'
- '손흥민 아이 임신했다'…초음파 사진에 3억 원 뜯긴 손흥민, 또 협박 당했다
- '아내가 밥도 안 줘' '쓰레기 소리 들어'…전한길, 결국 한국사 강사 은퇴
- '아이스크림 안 줬다고'…20대 여성, 엘리베이터서 초등생 무차별 폭행
- '거기 112죠?' 1년간 장난전화 무려 '3만2000번'…60대 여성 '체포'
- '훈육하려고'…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선출' 아빠의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