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지원금'에 양심 팔았다? "대학생 장려금 효과" [오마이팩트]
[김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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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는 4월 9일 보도한 '[단독] 타버린 집에 산다?…시골 마을에 '수상한 전입신고' 유튜브 썸네일에 '지원금 30만 원에 양심 팔았나'라는 제목을 달았다. |
ⓒ SBS |
경상북도가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한 일부 지역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언론은 지원금을 노린 꼼수 전입신고 때문에 해당 지역 인구가 오히려 늘었다고 보도했다.
SBS와 TBC는 지난 9일 "원래 갈수록 인구가 줄던 곳인데 산불 이후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라면서 "재난지원금과 각종 구호비를 받으려고 산불 피해 지역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단독] 타버린 집에 산다?…시골 마을에 '수상한 전입신고').
경북은 지난 3월 28일 산불 피해 지역인 안동시와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영덕군 등 5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초대형 산불피해주민 긴급생활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 매체는 이 발표 이후 해당 지역 전입신고가 증가했고 산불로 전소된 집으로 전입신고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특히 지난 3월 안동시 인구가 5개월 만에 340명 늘어난 것도 재난지원금과 각종 구호금을 기대한 '반짝 전입 효과'라고 보도했다. 언론 보도가 과연 맞는지 현실은 어떤지 검증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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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30일 오후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흥리 마을 주택 대부분이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모습이다. |
ⓒ 권우성 |
안동시는 지난해부터 안동대(경국대 안동캠퍼스), 안동과학대, 가톨릭상지대 재학생 가운데 안동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에게 연간 100만 원씩 학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개 대학에서 5023명이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대학생이 2699명에 달했다. 덕분에 지난 8년 동안 인구가 계속 감소해온 안동시는 지난해 인구 순증으로 돌아섰다.
안동시는 3월 인구가 전월 대비 340명 증가한 것도 지난해와 같은 학업장려금 효과로 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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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2025년 학업장려금 신청 안내문(위). 경북 안동시 월별 인구 증감(아래). 2024년 대학생 학업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2024년 5월 전후 인구가 증가했고, 이후 감소하다 2025년 학업장려금 신청을 앞둔 3월 다시 인구가 증가했다.(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 안동시·행정안전부 |
[검증②] 재난지원금 대상 지역만 인구 증가? → 영양·청송은 감소... 비대상 지역도 인구 늘어
나머지 지역도 의성군만 3월에 인구가 15명 증가했을 뿐, 영덕군은 인구 변화가 없었고 영양군과 청송군은 각각 10명, 21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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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경상북도 지역별 인구 증감. 자료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그래프는 AI 클라우드(Claude) 활용해 작성. |
ⓒ 김시연 |
[검증③] 지원금 받으려 허위 신고? → 담당 공무원이 실거주 확인, 처벌도 가능
이렇듯 경북 지역 대부분 시군에서 이미 수십 만 원씩 전입지원금을 지급해온 것을 감안하면, 30만원 재난지원금이 꼼수 전입을 불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허위 전입 신고가 드러나면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10일 SBS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전입신고를 받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등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허위 전입신고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민과 담당자는 16일 <오마이뉴스>에 "전입신고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전소된 주택은 실제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전입신고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직권 조치(전입 전 주소지로 정정)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덕군 "산불 이후 전입자, 자녀 집으로 주소지 옮겼던 지역 어르신들"
산불 지역 전입신고자도 대부분 실거주자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산불 지역 피해자라도 주소지가 타 시도로 돼 있는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덕군은 16일 <매일신문>에 "산불 이후 전입자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자녀가 사는 대도시에 주소지를 옮겼던 어르신들이 땅 혹은 주택을 소유한 곳이 불타자, 다시 고향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관련 보도 : 산불 재난 지원금 받으려 꼼수 전입신고?…실제로는 고향 집터로 주소지 옮긴 어르신이 대부분).
안동시 임동면에서 지례예술촌을 운영하는 김수형씨도 15일 <오마이뉴스>에 "재난지원금 30만 원 받겠다고 집단으로 전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자녀 절세 문제 등으로 타 시도에 있는 자녀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던 부모나 세입자가 이번 산불로 재산 피해를 볼 수 있어 뒤늦게 주소지를 옮긴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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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팩트] |
언론 보도 |
안동시 3월 인구가 340명 증가한 건 산불 재난지원금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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