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남자들 성행위 강요" 의혹…국힘 당직자,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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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성착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가 25일 자진사퇴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A씨가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대전지역 민영방송인 TJB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 A씨의 아내 B씨는 남편에게 수년간 가학적 성행위를 비롯한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A씨가 인터넷을 통해 아내와 성행위를 할 남성들을 모집했으며, 이 같은 채팅 내용이 500개가 넘게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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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배우자를 성착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가 25일 자진사퇴했다.
![불법촬영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inews24/20250725201405552abzd.jpg)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A씨가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후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일벌백계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대전지역 민영방송인 TJB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 A씨의 아내 B씨는 남편에게 수년간 가학적 성행위를 비롯한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두 사람은 2010년 결혼했지만, A씨가 가학적인 성적 취향을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결혼 생활은 파탄났다는 것이다.
B씨는 A씨가 성관계 도중 신체 사진을 찍었고, 노래방 남자 종업원이나 알고 지낸 남자 후배 등의 다른 남성들과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거부하면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로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10년 가까이 피해가 반복되면서 수백장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 사진들이 SNS 대화방과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 유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A씨가 인터넷을 통해 아내와 성행위를 할 남성들을 모집했으며, 이 같은 채팅 내용이 500개가 넘게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에는 B씨가 가정 폭력을 신고해 A씨에게 4개월간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온라인 상에 사진과 글을 올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 억지로 잠자리를 가지게 한 적 없으며 폭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에 나선 상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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