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9개월간 경찰들로부터 성폭행 당해…갓난아기 앞에서도"

장종호 2025. 7. 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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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한 20대 여성이 9개월 동안 유치장에서 다수의 경찰관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글로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브라질 코카마 원주민 여성 A(29)는 아마조나스주 산토 안토니오 두 이카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또한 경찰관들의 성폭행은 여성의 갓난아기 앞에서도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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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오글로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브라질의 한 20대 여성이 9개월 동안 유치장에서 다수의 경찰관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글로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브라질 코카마 원주민 여성 A(29)는 아마조나스주 산토 안토니오 두 이카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또한 경찰관들의 성폭행은 여성의 갓난아기 앞에서도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최소 4명으로 지목됐다.

피해자 A는 지난 2022년 11월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된 이후 해당 경찰서로 이송되었으며, 이후 남성 수감자들과 함께 감금됐다.

당시 여성에게는 갓 출산한 아이도 있었다.

경찰은 추가 체포 영장이 있다며 사실상 그녀를 감금하고, 경찰서 내 여러 장소에서 성폭력을 가했다고 A는 전했다.

그녀의 변호인 측은 "주방, 무기고, 유치장 등에서 야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 의해 성폭행이 이루어졌고, 다른 수감자들도 고문을 당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갓난아기 앞에서 성폭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가해자들은 "여긴 우리가 지배한다"며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시도를 여러 차례 했으며, 현재도 자궁 출혈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변호인은 "출산 직후 여성이 모유 수유 기간 동안 어떠한 의학적 또는 심리적 지원도 받지 못했으며 아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모유 수유를 받아야 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가가 인간의 존엄성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무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현재 브라질 정부를 상대로 약 50만 헤알(약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브라질 당국과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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