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천된 전주지검장 '1천원 다이아 반지' 실제 가격은 1천만 원 [오마이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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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검사장급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박영진 전주지방검찰청장(검사장)은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때 다이아몬드 반지 등 수천만 원대 결혼 예물 가격을 모두 1천 원으로 신고해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국정감사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자, 박 지검장은 "결혼할 때 예물로 주고받은 물건"이라면서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가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기재해도 된다고 (2004년 5월) 최초 등록 때부터 확인해서 연속선상에서 등록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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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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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다이아몬드 반지 등 '1천 원' 재산 신고 논란... 올해 1천만 원으로 수정 신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국정감사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자, 박 지검장은 "결혼할 때 예물로 주고받은 물건"이라면서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가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기재해도 된다고 (2004년 5월) 최초 등록 때부터 확인해서 연속선상에서 등록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에는 증여 등으로 인해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박 지검장이 최초 재산신고를 했던 2004년 5월 당시에는 보석류 가액을 적는 난이 없었지만, 2007년 법 개정으로 추가됐기 때문에 이후 재산변동신고할 때 실거래가격이나 평가액을 반드시 입력해야 했다.([오마이팩트] "다이아 반지가 천 원" 검사장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따져보니 https://omn.kr/2aniz )
박 지검장은 당시 <오마이뉴스>에 "최초 등록 이후 장기간 경과해 실제 매입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당시 대검 재산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임의로 입력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고 각 품목당 '1천 원'으로 입력하고 변동사유 란에도 '가액 입력(임의)'으로 명기했다"면서 "다음 재산 신고할 때는 규정에 맞게 성실히 수정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27일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영진 지검장은 배우자가 소지한 1.0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가격을 '최초 취득일자 당시 매입가격, 시세평가액 등'에 따라 1000만 원으로 수정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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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지난 3월 27일 재산변동신고 때 1천 원 다이아몬드 반지 가격을 1천만 원으로 수정 신고했다. |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전주지검은 지난 4월 전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 항공사에서 받은 월급 등이 뇌물에 해당한다며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박 지검장과 수사 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관련기사 :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https://omn.kr/2d6x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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