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내란 재판 촬영 허가…특혜 논란 속 재판부 결국 수용
【 앵커멘트 】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 모습은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었죠. 전직 대통령과는 다른 결정에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다음 주에 열릴 두 번째 재판에서는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4일 열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첫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형사재판을 받은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의 전례에 비췄을 때 특혜라는 지적이 쏟아졌는데,
재판부는 "(언론사의 촬영 허가) 신청서가 늦게 제출돼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지난 14일) = "그 부분(촬영 불허)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전직 대통령들은 법정 모습이 공개된 전례가 있다"며 다시 법원에 촬영 신청서를 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측 의견까지 받은 재판부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두 번째 재판의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촬영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촬영은 재판 시작 전에만 가능하고,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첫 재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18일)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지하 출입을 허용하면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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