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휘영,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사실 관계 확인 중"
【 앵커멘트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기업의 대표로 일하던 당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도, 동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건데요. 최 후보자 측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야놀자와 인터파크트리플이 합병해 탄생한 놀유니버스에서 최휘영 후보자는 초대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당시 최 후보자가 두 회사의 합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직원들에게 동의 서명을 받았는데, 전혀 다른 성격의 우리사주 가입 동의서와 함께 묶어 처리한 겁니다.
직원들의 선택을 강요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MBN이 당시 취업규칙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부서 통폐합 시 사원들을 대기발령 시킬 수 있다"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 "해고가 결정되면 즉시 퇴직한다" 등 직원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새로 담겨 있었습니다.
최 후보자는 올해 7월까지 공동대표로 이 회사에 재직했지만, 노조의 요구에도 절차 보완이나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진종오 / 국민의힘 의원 - "근로자한테 불리한 상황을 모르게 했다는 게 문제가 됐고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행정실수를 한다? 이번 정부의 국무위원을 맡겨도 될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휘영 후보자 측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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