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이번엔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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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17일) 오후 법조 영상기자단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 대한 촬영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KBS 등 6개 방송사로 이루어진 법조 영상기자단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 대한 법정 촬영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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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17일) 오후 법조 영상기자단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 대한 촬영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촬영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는 법원 직원과 협의된 사람에 한해, 공판 개시 전까지 비디오 녹화와 사진 촬영이 허용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례에 따라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2일, KBS 등 6개 방송사로 이루어진 법조 영상기자단의 1차 공판기일에 대한 법정 촬영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면서 "추후에 신청하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KBS 등 6개 방송사로 이루어진 법조 영상기자단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 대한 법정 촬영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신청이 들어오면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에 대한 의견 요청서를 발송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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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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