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광명 붕괴 사고’ 포스코이앤씨 중대산업재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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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4월 17일 오후 4시 26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앞서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상부 도로와 함께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쯤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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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4월 17일 오후 4시 26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위반해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한다.
앞서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상부 도로와 함께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쯤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매몰돼 실종됐다. A씨는 사고 발생 125시간여 만인 지난 16일 오후 8시 11분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에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권을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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