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중조명] 정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완화

김호석 2025. 4. 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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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내달 7일까지 22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5월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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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기업 분리과세 적용
“서민 주거비 부담 절감 개정 마련”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행안부는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강원 등 인구감소지역(89개)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된다. 이는 조세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보호·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분리과세 적용 후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내달 7일까지 22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5월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호석 kimhs8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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