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에…조국혁신당 "사실상 한덕수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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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한덕수 총리는 헌재에 의해 파면을 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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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한덕수 총리는 헌재에 의해 파면을 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한덕수는 경거망동 말고 자중자애(말이나 행동을 신중한다는 뜻)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이에 대해 김 수석대변인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이번 대통령은 나인가'하는 '난가병'에 걸렸거나, 파면당한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헌행위를 했다가 헌재에 의해 사실상 파면을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이 경고한다"며 "괜한 일 벌이지 말고 공정한 대선 관리에 주력하길 바란다. 망상을 좇다 망가지는 꼴을 보고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그 꼴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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