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야, 나 스카이 나왔고 교수 부부야”…아들 괴롭힌 초등생 협박한 40대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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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괴롭힘당했다는 이유로 또래 초등학생을 불러세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한 40대 여성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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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아들이 괴롭힘당했다는 이유로 또래 초등학생을 불러세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한 40대 여성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앞에서 B군(11)을 불러세워 “너 이 XX야”,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마”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빠 전화번호 줘봐”, “우린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왔다”, “아이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둔다”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충고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B군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정황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B군은 사건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해 피해를 호소했고, 이후 심리센터에서 상당 기간 상담을 받았다”며 “정서적 충격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물리적 폭력은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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