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밖 촬영이 침입?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에 검찰이 동조"
검찰, 군산대 총장 압수수색 촬영한 전주MBC 기자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
총장실 밖 통로 촬영을 '총장실 침입' 판단…"비판언론 재갈물리기" 비판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검찰이 국립군산대 총장의 비위를 보도한 전주MBC 영상기자를 방실침입(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총장 압수수색 현장을 총장실 문 밖에서 촬영했는데도 총장 전용 통로에 서 있었으니 침입죄가 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에 검찰이 동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지난 7일 전주MBC 영상기자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3월 군산대는 경찰의 이장호 총장 압수수색 현장을 촬영한 전주MBC 취재진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군산경찰서는 같은 해 7월 취재진 3명 모두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취재기자와 오디오맨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A기자(영상기자)에 대해서만 방실침입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A기자는 취재기자가 비서실장과 총장실 내부 촬영을 협의하는 틈을 타 이 총장이나 비서실장의 동의 없이 총장 전용 비상통로 안쪽 끝까지 함부로 들어가 압수수색 장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총장실에 침입했다”고 봤다. A기자가 무단으로 통로에 들어갔으며, A기자가 촬영을 위해 서 있던 총장실 밖 통로는 '총장 전용 비상통로'이므로 총장실 침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전주MBC는 2023년 11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연구비 유용 등 혐의로 이 총장을 압수수색하는 현장을 촬영해 보도했다. 전주MBC는 총장실 안에 있는 서류와 명함 등을 총장실 밖에서 확대 촬영(클로즈업)한 영상을 보도했는데, 당시 A기자는 총장실에 들어가지 않고 총장실 밖 통로에 서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내부를 찍었다.
군산대는 취재진이 행정상 제한구역인 총장실을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취재진은 당시 군산대 경비원에게 신분을 밝히고 취재 목적을 설명했으며 경비원의 안내에 따라 총장실로 이동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총장실에 들어가지 않은 채 복도에서 클로즈업을 통해 촬영했고, 총장비서실장과 직원들을 만나 압수수색 현장을 촬영하러 왔다고 밝혔음에도 제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산대 측이 구체적으로 제한구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제시하지 않았으며 자의적인 제한구역 설정을 토대로 죄가 된다고 본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는 반박도 제기됐다.
A기자는 21일 미디어오늘에 “집무실이 아닌, 총장실로 가는 일반 통로였다. 통로에서 보니 안쪽 총장실이 보여서 클로즈업해서 찍은 것”이라며 “들어가서 해경의 공무집행을 방해했거나 특정한 물품을 건드리거나 가져간 것이 아니고 총장실 밖에서 찍은 상황으로 한참 뒤 고소된 상황이다. 군산대 측 주장을 경찰, 검사는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MBC는 이 총장의 비위를 처음으로 보도한 후 연이어 집중취재를 이어갔다. 이에 전국MBC기자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국가 예산을 탕진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이장호 총장의 재갈 물리기에 검찰이 동조한 꼴”며 “거대 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언론의 본질을 훼손하는 아주 나쁜 선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은 사소한 흠결로 언론을 겁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후안무치한 권력자와 공동정범이 되려 하는가”라며 “이제라도 비상식적인 기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영상기자협회도 같은 날 성명에서 “취재진의 모든 행동은 국민의 알권리를 대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법적 정당성과 언론 책무에 기반한 것이었다”며 이번 기소가 “언론 취재 범위를 제한하고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상기자협회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는 부당한 수사와 법적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며 “영상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보장하고 언론인에 대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2023년 10월 전주MBC는 이 총장이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 연구책임자로 일할 때 지급받은 국비를 코로나19 시기 수백차례 회식비로 유용하고, 정작 127억 원 규모 연구사업은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 총장은 국가해상풍력연구 과정에서의 국가사업비 22억 원 부정수급과 연구원 인건비 수천만 원 착복, 3억 원의 뇌물수수 약속 등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해 8월 해경의 구속 송치 결정으로 수감됐으나 보증금 3억 원을 납입하고 19일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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