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에 시민단체도 반발…"법치 파괴"
신정은 기자 2025. 3. 22. 14:00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각각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2일) 성명을 내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헌정질서와 사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공권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중범죄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법원 스스로 영장의 권위를 추락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여러 차례 기각한 검찰도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경호처 강제수사를 번번이 방해하고 구속영장 심사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검찰 또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했고,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경호처와 한패가 돼 내란죄 주요 증거인멸에 협조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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