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기각에… 민주 “검찰 내란세력과 한 몸. 혹독한 개혁 각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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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은 오롯이 검찰에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계엄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 차장이 대통령의 지시라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사실까지 보도됐다"며 "즉시 항고 포기로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이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경호처 수뇌부 신병 확보에 미적대는 것은 결국 내란세력과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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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은 오롯이 검찰에 있다”고 질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비화폰 서버와 조직의 미래를 맞바꾼 검찰은 혹독한 개혁을 각오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 이어 내란죄 수사의 길목을 가로막는 이들까지 풀어줬다”면서도 검찰의 태업으로 영장이 기각됐다며 최종 책임을 검찰에 돌렸다.
그는 “영장심의위 결정에 마지못해 영장을 청구하더니 정작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며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검사 노쇼가 웬 말이냐. ‘체포할 결심’이 아닌 ‘풀어줄 결심’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 차장이 대통령의 지시라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사실까지 보도됐다”며 “즉시 항고 포기로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이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경호처 수뇌부 신병 확보에 미적대는 것은 결국 내란세력과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혹독한 개혁을 각오해야 한다. 갖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검찰의 오만함을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경호처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을 면하면서, 12·3 계엄사태 주동자들의 비화폰 통화내역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두 사람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비화폰 삭제 등 증거인멸 시도 의혹이 있는 만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으나 검찰 단계에서 김 차장에 대해서는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내리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검찰 또한 이를 청구했으나 이번에는 법원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김 차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경호처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계엄사태 핵심 증거인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압수수색 할 계획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에서 경호처 신변 확보마저 불발되면서 강제수사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추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불구속 송치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속영장 청구권이 없는 경찰과 달리 공수처는 법원에 직접 수사 사건과 관련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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