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4일 '내란죄' 첫 정식재판…"미뤄달라" 요청 거부
"2주에 3번 재판"…윤 대통령, 의무 출석해야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을 더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란 점을 지적하며 거부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4일) 열린 내란죄 형사 재판의 2차 준비 기일은 윤석열 대통령 없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1차 준비기일 땐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와 직접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과 검찰은 내란죄 증거를 놓고 다퉜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사건을 송부받아 기소한 건 불법이고, 보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공수처가 송부했던 조희연 교육감의 직권남용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만 송부받은 게 아니라 경찰로부터도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방을 들은 뒤 "위법수집 증거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구속 기한 등의 문제를 들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소기각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일단 다음 달 14일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다음 달 20일에 열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 보장도 어느 정도 됐을 테니 양보를 해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주에 3번 정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다음 달 14일 첫 재판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정철원 김대호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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