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91분'…法 "무죄" 선고하자 90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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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재판부를 향해 경의를 표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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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 관한 내용…교유행위 부인 아냐"
李, 무죄 선고에 90도 인사도…"사필귀정"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재판부를 향해 경의를 표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재판장이 약 1시간31분간 주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뚜렷하게 응시하다 눈을 감기도 하는 등 귀를 기울였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백현동 발언'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는 눈을 감은 채 요지부동 자세로 선고를 들었다.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며 '공시를 원하냐'고 묻자 이 대표는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인단은 활짝 웃으며 이 대표와 "수고했다"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퇴정할 때도 90도 인사를 하는 등 재판부를 향해 끝까지 경의를 표현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네 차례의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는 피고인이 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라며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 의미를 추후에 새겨 외연 확장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른바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는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용역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인력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사필귀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문기 발언'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보고,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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