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정섭 의혹, 이번 주 내 처분…심우정 고발건 오늘 중 배당"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2025. 3. 25.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이번 주 내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정섭, 어떤 식으로든 처분…압수수색으로 유의미 자료 확보"
"한덕수, 신규 검사 7명 임명 가능…수사 인력 부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이번 주 내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곧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검사 사건은 이번 주 내, 어떤 식으로든 처분돼야 한다"며 "이번 주 내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검사는 처가의 부탁을 받아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오는 29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라며 빠른 사건 처리를 예고했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대검찰청, 전날(24일)엔 서울동부지검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지난 21일엔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처분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수사팀이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 처분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강 대변인 외에 추가 조사 인물을 묻는 말엔 "제가 알기론 없다"고 했고, 이 검사 소환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지만 이번 주 내 처분해야 하므로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동부지검 압수수색에 대해선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분석하는 데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유의미한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전날 탄핵 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규 검사 임용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현재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등 총 7명의 임용이 미뤄지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에 부장검사 한 명이 퇴직할 때 면직했던 분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임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다. 지난해 9월 추천된 3명도 아직 임명이 안 됐다. 벌써 6개월이 지났다"고 밝혔다.

그는 "객관적으로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처장, 차장, 부장, 일반 법적인 검토 등을 하는 검사를 빼면 실제로 수사 검사는 7명밖에 안 된다. 이들이 각자 최소 2건 이상을 수사 중인 상황으로 여러모로 여의찮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심 총장 수사에 대해선 "오늘 중 배당될 것 같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심 총장 사건에 대한 배당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수사 검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우에 따라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있고 상황이 다른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했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