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尹보다 한덕수 탄핵 심판 먼저? 안전한 길 택한 것"
[아침신문 솎아보기] 윤석열 선고 먼저 한다더니 한덕수 사건 먼저 처리? 신문들 다양한 해석…국정 공백 최소화? 더 간단해서?
조선일보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재판관 임명 거부' 문제 될 수도"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하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윤 대통령보다 뒤에 탄핵소추된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을 먼저 내기로 했다.
신문들은 헌재가 왜 종전 밝힌 입장을 거슬러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는지를 두고 여러 해석을 내놨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 지정으로 인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아무리 빨라도 25일 혹은 그 주 후반에 가능할 것이라 관측했다.
경향신문은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앞세운 것은 '안전한 길'을 택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비교적 논리가 간단한 다른 사건을 먼저 선고해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하는 것”이라며 “국정 혼란이 심각한 상태인 만큼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기 전에 정리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말을 전했다.
국민일보는 “법조계에서는 헌재 재판부가 윤 대통령 사건 사실관계 확정과 절차적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관측과 최종 판단은 윤곽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보충·별개의견을 다듬고 있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고 했다.
이번 선고일 지정은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지지층이 요구한 바이기도 했다. 국민일보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지지층은 그간 변론이 먼저 종결된 한 총리 사건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해왔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그러면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탄핵 카드를 꺼냈다며 “헌재가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국 안정을 위해 한 총리 심판 선고를 먼저 하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선고 시점에 따라 국정 운영의 주체가 달라져 혼란이 생길 것을 고려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을 결론으로 잡았을 가능성에 대한 관측도 가능하다. 중앙일보는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의 관측을 전하며 “선 한 총리 복귀, 후 대통령 파면”으로 요약했다.
조선일보도 “헌재가 국정 공백 장기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며 “한 총리보다 윤 대통령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생길 수 있는 여러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다른 기사에선 “헌재는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우선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히며 무리하게 서둘러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헌재가)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를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룰 경우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을 지귀연 재판장 주재로 연다. 다음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 대통령 선고, 두 대형 사법절차가 맞물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신문들 시선은 헌재가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 윤 대통령이 야기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담을지에도 쏠렸다.
경향신문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가운데 처음 나오는 사법적 판단”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이어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과 내란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각각 한 차례 진행하고 변론 종결했다.
경향신문은 “한 총리 사건을 윤 대통령 탄핵과 바로 연관 짓기는 어려울 것이란 반론도 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계엄 가담이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고, 다른 사유에 대한 판단도 같이 나올 것이라는 이유”라고도 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사건은 명백히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탄핵이어서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썼다. 이어지는 기사에선 “법조계에서는 '쟁점이 대부분 유의미하지 않거나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라며 일부에선 “한 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는 사유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인용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했다.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연금개혁안'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 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8년, 2007년 두차례 연금개혁을 통해 크게 삭감됐던 소득대체율이 처음 인상됐다. 그러나 지난해 진행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서 시민들이 다수안으로 택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에 비해선 대폭 후퇴했다. 시민사회에선 “국민의 신뢰와 광장의 민의를 저버리고, 연금제도의 목적성을 훼손한 거대양당의 정치 야합”(양대노총), “공적연금 강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뜻을 끝내 배반”한 결과(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등의 비판도 나왔다.
아침신문들은 사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금 개정을 환영했다. '진보'로 분류되는 신문도 환영 논조의 사설을 낸 가운데, 전반적으로 사회보험·공공부조 취지보다 '기금 고갈 우려'를 앞세웠다.
경향신문은 “30년 후 기금 고갈 우려에도 정치권이 연금재정 개혁을 미뤄온 건 아쉬움이 크나, 더 늦기 전에 모수개혁을 성사시켜 다행스럽다”며 “연금 구조개혁과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 민생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도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9% 문턱을 넘어섰다”며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역대 정부에서도 진통을 거듭하며 개혁이 좌초됐던 것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국민연금 기금 적자는 기금을 설계했을 때부터 계획된 '의도된 적자'라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기금 소진 시점은 2049년이었지만, 이후 연금개혁으로 인해 더욱 미뤄졌다.
[관련 기사 : 국민연금 고갈,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다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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