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소장' 믿고 웹툰 샀는데…플랫폼 망하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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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웹툰 플랫폼 피너툰 사례로 본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쟁점 및 향후 과제'를 발간하고, 기존의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은 실효성과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콘텐츠 거래 성격 고지 의무를 지침에 신설할 것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보호 규정을 마련할 것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제화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며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침이 아닌 법률을 통해 실질적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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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구매'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이용권 계약…이용자 오인·혼동 불러
전자책·게임·웹툰 등 플랫폼 서비스 종료 사례 잇따라
"법적 구속력 없는 보호지침으론 한계…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 입법 필요"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가 반복되면서 콘텐츠를 '영구 소장'한다고 믿고 구매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웹툰 플랫폼 '피너툰'의 급작스러운 종료 사례처럼, 이용자가 구매한 콘텐츠가 플랫폼과 함께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관련된 입법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기사: 웹툰 플랫폼 '피너툰' 돌연 종료…작가들 “일방적으로 권리 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웹툰 플랫폼 피너툰 사례로 본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쟁점 및 향후 과제'를 발간하고, 기존의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은 실효성과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28일 '피너툰'이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종료했다. 종료 알림이 1월16일에 올라왔으며, 그동안 콘텐츠 사용자들이 '소장'한 작품 역시 서비스 종료와 함께 열람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별도 저장이나 다운로드 역시 불가했다. 웹툰 플랫폼 '봄툰'이 일부 인기작들은 연재를 이어받는다고 했으나 일부 작품에만 한정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소비자들이 향후 콘텐츠 구매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불법 사이트에 유입되기도 할 것이라 지적했다.
실제 비슷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2014년 KT의 '올레 e북'은 저작권 문제로 콘텐츠 이관이 무산되었고, 삼성 북스 역시 별다른 조치 없이 서비스를 종료했다. 다만 2020년 반디앤루니스 전자책 서비스는 알라딘과의 제휴로 콘텐츠 열람을 가능케 했고, 2022년 인터파크 전자책 서비스는 기존 이용자의 '소장' 콘텐츠를 북큐브 eBook 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관성 있는 보호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도 유비소프트의 레이싱 게임 '더 크루'가 2024년 서비스 종료와 함께 실행 자체가 불가능해져 이용자의 유료 아이템 가치가 모두 사라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디지털 콘텐츠 거래는 대부분 매매계약이 아닌 '이용계약' 형태로 제공된다. 그러나 거래 과정에서 '영구 소장', '구매' 등의 용어가 사용되며, 콘텐츠 소유권을 가졌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사업자가 거래 단계에서 제시하는 '영구 소장', '소장', '구매' 등의 용어는 이용자가 해당 권리가 소유권이 아닌 장기대여권임을 인지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지침은 사업자가 서비스 해지나 해제 시 환급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서비스 종료 같은 일방적 상황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웹툰이나 웹소설처럼 스트리밍·다운로드 구분이 모호한 콘텐츠는 보호 규정 적용이 어렵고, 서비스 종료 후 환급액 산정도 사업자가 일일 또는 일회 이용대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지침 준수 실태조사에서도 문제는 드러난다. '콘텐츠 결함 시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 표기 준수율은 전체 평균 47.9%에 불과했고, 웹툰 분야는 38%로 가장 저조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기준, 방법, 이용 시간 무료 연장 등에 대한 명확한 고지 역시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입법이 한발 앞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디지털 상품 구매법'을 시행, '구매', '매수' 등의 표현 사용 시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EU 역시 '디지털콘텐츠지침'을 통해 사업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이용자 권리를 강화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보호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콘텐츠 거래 성격 고지 의무를 지침에 신설할 것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보호 규정을 마련할 것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제화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며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침이 아닌 법률을 통해 실질적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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