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구성원들, 사장 임명에 '이진숙 기피신청' …방통위는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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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EBS 사장 선임 과정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기피신청이 제기됐지만, 방통위는 차기 사장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25일 방통위에 "이진숙 위원장은 위법한 2인 체제 하에 무리하게 EBS 사장 선임을 강행하고 있고, 개인적 이해 관계가 있는 후보자에 대한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진숙 위원장에게는 방통위법상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이진숙 위원장이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방통 위법 제14조 3항에 위배된다"고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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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6일 EBS 사장 임명 동의안 전체회의…이진숙, 기피신청 '셀프 각하' 반복하나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EBS 사장 선임 과정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기피신청이 제기됐지만, 방통위는 차기 사장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25일 방통위에 “이진숙 위원장은 위법한 2인 체제 하에 무리하게 EBS 사장 선임을 강행하고 있고, 개인적 이해 관계가 있는 후보자에 대한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진숙 위원장에게는 방통위법상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이진숙 위원장이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방통 위법 제14조 3항에 위배된다”고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앞서 EBS지부는 사장 임명권자인 방통위의 이진숙 위원장이 그에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신동호 후보(현 EBS 이사, 전 MBC 아나운서국장)과 이해충돌 관계에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진숙 위원장이 MBC 기획본부장이던 시기 신동호 이사가 아나운서국장이었고, 이후 두 인사 모두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 소속으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EBS지부는 기피신청서에서도 이를 지적하며 이 위원장과 신 후보는 “밀접한 업무 관계에 있었으며 퇴직 이후 정치 행보 및 주요 활동 방향 또한 유사”하다고 했다.
EBS지부는 또한 “지난 3월13일 대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MBC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 정지 처분'을 최종 인용함으로써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함이 증명되었다”면서 “2인 체제의 위법함이 대법원 판례로 입증된 가운데 이진숙 위원장은 공영교육방송인 EBS의 사장 선임을 2인 체제 하에서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으며, 최종 의결까지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관련해 신동호 후보는 지난 20일 EBS 이사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해충돌 지적은) 너무 터무니 없어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통위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날 방통위는 바로 다음날인 26일 전체회의에서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에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을 의결 안건으로 다룬다고 알렸다. 전체회의에는 기피신청 대상자인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이 참여하게 된다.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한 뒤 EBS 사장 임명을 의결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2인 체제'가 굳어진 방통위에선 기피신청 대상자의 '셀프 각하'가 반복돼왔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기피 신청을 스스로 각하하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 의결에도 참여했다. 이보다 앞선 2023년 방통위의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 당시 YTN 구성원과 소송 중이던 이동관 위원장, YTN 최대주주가 되고자 한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 변호인을 맡은 이상인 부위원장도 본인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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