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 임시 체류 3년 연장…제도화는 불발
[EBS 뉴스12]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랐지만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을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부릅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는 구제대책을 시행해오고 있는데요.
당초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제도가 3년 더 연장됐습니다.
이상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11년 전, 한국에 와서 아이 넷을 낳아 키우고 있는 쉐릴 씨.
10살과 8살 두 아이는 체류 자격을 얻었지만,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 동생들은 미등록 상태입니다.
체류 자격을 신청하려면 한국에서 6~7년 이상 거주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쉐릴(가명) / 한국 체류 11년 차, 자녀 4명 양육
"가장 걱정되는 건 병원 문제예요. 병원비는 너무 비싼데, 아이들은 자주 아파요.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한다면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병원비로 많은 돈을 내야 해요."
이달 말까지였던 체류 자격 신청 기간이 3년 더 연장되면서, 동생들도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무부가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제대책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앞으로는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의 미성년 형제 자매에게도 체류 자격을 동시에 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진혜 변호사 / 이주민센터 '친구'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동생들, 어린 동생들에 대해서도 같은 가족인 게 증명되면 체류 자격을 준다는 거여서 가족 결합권이나 이런 측면에서 더 두텁게 보장이 되는…."
또 고등학교에 졸업한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하거나 정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에 진학해야 유학 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직이나 취업 비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업종과 범위는 폭넓게 허용할 예정입니다.
스물네 살 이하 청년 가운데 열여덟 살이 되기 전에 국내에서 7년 이상 살았고, 초, 중, 고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인터뷰: 김사강 연구위원 / 이주와 인권연구소
"국내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모든 이주아동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충족 가능한 조건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서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주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 이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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